지급명령은 금전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간소한 방법으로 판결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급명령 신청을 한 후에 법원이 지급명령을 상대방에게 내리면 상대방의 이의가 없는 한, 그 돈에 대하여 집행력을 가집니다. 쉽게 말하면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금전채무에 대하여 크게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간편하고 빠른 시간 안에 법률관계를 확정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많은 부분에서 소송과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는 바, 이 사건에서도 지급명령에 소송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지 문제 되었습니다.
원고는 2020. 12.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준강간치상죄로 징역 6년 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은 2021. 5. 12. 준강간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준강간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항소심이 확정되기 전인 2019. 4. 9.부터 같은 해 9. 17.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총 2,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에 대하여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지급명령은 2021. 1. 1.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2021. 6. 1. 원금과 이자 합계 2,500만 원을 대한민국에 지급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 후 2021. 8. 19. 준강간에 대한 부분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고, 결국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원고의 준강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치료비 2,5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므로 그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교부받은 금전 등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905 판결 등 참조),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그 지급명령에 기한 이행으로 금전 등이 교부되었다면 그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9405 판결 등 참조).
: 소송을 통한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에는 기판력이라는 효과가 부여되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 판결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판결의 내용대로 법률효과가 확정됩니다. 다만, 중대한 사유가 있어 판결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재심이라는 특별 절차가 존재합니다. 지급명령은 판결과 다르게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난 일과 지급명령의 내용이 다르면 그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통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원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