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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동민 May 09. 2024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출금

쟁점: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 및 소명자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정상적인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이 끝난 후에 채무자가 자의로 채무를 변제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여러 사유로 임의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자신이 만족을 얻고자 하는 채권이 금전채권일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또는 압류 및 추심)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합니다. 가장 흔한 모습은 금전채권(예금)에 대한 압류입니다.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은 전액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85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185만 원 미만을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채권(압류금지채권)이라 하는데, 압류금지채권은 이 외에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출급청구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A 대부업체는 원고를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하여 원고 예금채권 중 180만 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당시 원고의 계좌에는 1,556,799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원고는 위 금액 중 150만 원은 압류금지채권(당시 2012에는 150만 원이었는데 2019년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18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이기 때문에 예금을 반환해 달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원고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2019. 3. 5. 대통령령 제29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위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채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즉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2019. 10. 22. 기준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 및 2019. 10. 24. 기준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지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의 추가 자료 제출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증명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생계유지에 필요하기 때문에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 현행법에 따라 185만 원입니다. 이 185만 원은 각 계좌에서 185만 원이 아니라 모든 계좌를 통틀어 185만 원만 인정이 됩니다. 예컨대 A 은행에 1000만 원의 예금이 있고, B 은행에 1500만 원의 예금이 있다면, 이 중 어느 한 은행으로부터만 185만 원을 인출할 수 있을 뿐,  A 은행과 B 은행에서 각 185만 원씩 총 370만 원을 인출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예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1) 계좌정보통합조회내역, 2) 압류된 모든 계좌의 입출금 내역(185만 원을 인출했는지 확인하기 위함)을 제출하여야 은행으로부터 생계에 필요한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계좌정보통합조회내역과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만 제출하였기 때문에 소명이 부족하고, 따라서 피고 국민은행은 원고에게 150만 원을 인출하여 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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