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부당이득의 요건과 효과를 규정했습니다. ①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말은 채권과 채무를 발생시키는 원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건을 사면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도 없이 돈을 지급하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②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는(예를 들어 자신의 자산 가치가 이유 없이 상승하는 경우) 것은 법률상 부당이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③ 이 사건에서는 이익 요건이 문제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본인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하여 계좌 잔액이 100만 원 늘어났다면 이익으로 보는 것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어차피 빚이 더 많은 사람이어서 100만 원이 입금되자마자 빠져나갔다면 이것까지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X는 보이스피싱범으로 원고에게 원고의 자녀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원고는 문자메시지에 온 링크를 터치하였고, 원고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이 설치되었습니다. X는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의 지갑 계좌로 돈 10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피고의 계좌는 신용카드 회사와 연동되어 있어서 피고 지갑 계좌로 돈이 입금되자마자 피고가 어떻게 손 쓸 틈도 없이 밀린 신용카드 대금으로 변제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과 항소심은 피고의 지배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피고에게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D 명의의 가상계좌(원심은 이를 피고의 계좌라고 표현하였으나 이는 피고의 신용카드대금 납부 목적으로 생성된 D의 계좌이다)로 송금된 원고의 돈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피고가 얻은 이익은 위 돈 자체가 아니라 위 돈이 D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되어 자신의 채무를 면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가 위 돈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는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 재산이 적극적으로 증가한 것은 이익을 보는 것에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더하여 재산의 소극적 증가, 다시 말해 빚이 줄어든 것도 결국은 갚아야 할 돈의 총량이 줄어든 것이니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당이득은 착오송금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의 재정 상황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부당이득의 성부가 달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 있는 사람에게 입금'하면 부당이득이 되고, '돈 없는 사람에게 입금'하면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논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없지만 대법원은 그런 측면까지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