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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잡념 박스

고조선의 8조법과 부여의 4대금법

“노골적인 워딩”은 은폐된 진실을 반영한다

by Edit Sage

“도둑질하면 죽인다.”

“사람 죽이면 죽인다.”

“남의 부인 범하면 죽인다.”


너무도 직설적이다.

너무도 노골적이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에,

그 사회의 진짜 두려움이 무엇이었는지가

언어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고조선의 8조법 중 실전된 5개 조항,

그 사라진 법률들보다

남아 있는 세 조항이 더 큰 울림을 준다.


•생존 기반에 대한 공포(도둑질)

•공동체 질서에 대한 공포(살인)

•혈통과 정조에 대한 공포(간음)


이 세 가지는

‘국가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 단위의 긴장감이었다.

국가란 불안한 것을 형벌로 억제하며 유지되는 시스템이었고,


그 불안의 중심엔 **‘행동’이 아닌 ‘질서의 붕괴’**가 있었다.



반면,

현대 사회의 법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익 침해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길고, 어렵고, 모호하다.


이건 단지 언어가 복잡해진 것이 아니라,

‘책임의 중심’을 흐리는 방어적 언어 설계다.


이제는 누가 잘못했는가보다,

“누가 더 잘 해석했는가”가 권력의 열쇠가 된다.



노골적 워딩은 진실에 가깝다.

정제된 워딩은 권력에 가깝다.



부여의 4대금법 또한

살인, 간음, 절도, 질서파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네 개의 조항이 사회적 존속을 위한 생존 본능의 문장화였다면,


현대 사회는

법률조항 그 자체보다,

그 조항을 해석하는 자의 ‘위치’가 더 중요해진 시대다.


법이 도구라면,

이제는 그 도구를 다루는 “문장력”이 권력의 실체가 되었다.



말이 길어질수록,

진실은 사라진다.



그래서 고조선의 법은 짧았고,

그 짧음이 곧 공포의 농도였다.

부여의 법은 단순했고,

그 단순함이 곧 공동체의 숨결이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정교한 법률과 윤리의 언어 안에서

점점 더

진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복잡성은 가림이다.

노골성은 자각이다.



이제 되묻자.


우리는 무엇을 감추기 위해,

이토록 정교한 문장을 생산하고 있는가?


그리고—

진실은 정말, 말 속에 있는가?

아니면 말 이전에 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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