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보다 중요한 것,
세금신고의 자세

by 글쓰는 천사장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시기는 마치 지난 한 해의 성적표를 받아드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저에게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그동안 복잡하게 얽혀 있던 세금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홈택스의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해보니 환급이 예상된다는 안내가 떴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뒤섞여 있고, 전대계약으로 인해 월세와 관리비를 제대로 경비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손길을 빌려 꼼꼼하게 점검받기로 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저렴한 월세를 찾아 전대계약을 선택했습니다. 초기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좋았지만, 시간이 흐르니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타나더군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세금신고 때마다 고민거리로 남았습니다.


모두채움 신고로 환급이 된다는 안내를 받고,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는 기부금 내역과 빠진 공제 항목을 하나하나 채워 넣으니 환급액이 6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면, 신고 수수료를 빼더라도 환급액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세금 문제는 그때그때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걸, 치과 경영을 하며 여러 원장님들을 보며 배웠습니다. 사업자의 세금은 직장인의 근로소득세와는 다릅니다. 직장인은 월급에서 세금이 미리 빠져나가지만, 사업자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세금신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장사가 잘 안 되는 해에는 신고를 줄이고 싶은 유혹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미 자료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축소신고는 언젠가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세무조사는 3~4년 후에 나오기도 하고, 4~5년 전 자료까지 들여다봅니다. 금액이 작으면 모를까, 축소신고한 금액이 크면 그만큼 가산세도 커집니다. 세무조사 후 추징세금 때문에 폐업하는 사례도 종종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금신고는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이 아깝다면, 미리미리 절세를 고민하고, 계획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답입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저는 ‘장사를 잘하는 것만큼, 마무리로서의 세금신고도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신고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번 기회에 꼼꼼히 챙기고, 좋은 경험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5월, 세금 문제만큼은 깔끔하게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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