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의 한국 방문 준비 마지막 단계
4남매와 함께 하는 첫 한국 방문
91. 첫째 한국 여권 재발급
급하게 한국행을 결정한 후 가장 큰 난관에 빠졌던 것이 첫째 아이의 한국여권.
아이를 낳고 만 5개월 때,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이를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며 한국 여권을 만들어 출국을 해야 한다기에 부랴부랴 한국여권을 만들어 그 여권으로 출국했었는데 2018년이 만료가 되던 해였던 것.
그 후로 아이를 셋을 더 낳았고 더 이상 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을 다 지우고 지내왔던 터라 아이의 한국 여권을 재발급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았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한국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던 터라 미국 여권으로 들어가도 되겠지만 한국 여권을 만들어서 출입국 기록이 있던 큰 아이는 아무래도 미국 여권으로 그냥 들어가기엔 찜찜했고요.
찜찜할 땐, 영사관에 전화!!!
전화해서 물어보니 큰 아이는 바로 한국 여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안내해 주셨어요. 요즘 한국 영사관은 Walk-in 방문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영사관 방문 예약을 하고 여권 서류를 준비해서 갔지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여쭈어보았던 건 저의 신분이었어요. 넷째를 낳고 미국 시민권 선서를 하게 되어 이제는 미국시민의 신분이거든요. 한국여권을 발급해야 하는데 양쪽 부모가 미국 신분...... 그렇다면 신분증을 뭘 들고 가야 하나요?라고 물으니 엄마, 아빠의 미국여권이면 충분하다고 하네요. 그래도 뭔가 서류 불충분으로 거절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국 시민권 증서와 이름 변경 서류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전의 제 한국 여권도 갖고 갔고요. (제가 미국 시민권을 하게 되며 성을 남편 성으로 바꾸고 중간 이름에 제 한국 성을 넣어서 이름이 바뀌게 되어 신분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할 시에는 이름 변경 서류를 꼭 들고 다닙니다. 혹시, 미국 시민권 받으실 때 이름 변경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정말 번거로운 일이 많습니다. 웬만하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영어 철자, 한글 띄어쓰기 등....... 굳이 변경하실 일이 없으시다면 변경하지 않으시는 것을 조심스레 이야기해 봅니다.)
준비해 간 서류는 부모의 미국 여권으로 충분했어요. 아이가 과거에 한국 여권을 발급했던 경험이 있고 재발급을 하게 되는 경우라 그리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출국을 3주 남기고 재발급을 하는 것이라 급행으로 여권을 신청했어요.
한국 여권 재발급 비용 $42에 여권급송 DHL서비스 (약 4만 8천 원)를 결제했어요. 재발급 비용은 영사관 여권 창구에서 결제하고 급송 서비스는 영사관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함께 제출했습니다. 급송으로 신청한 여권은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2월 24일에 신청을 했고요, 3월 6일에 확인 전화 해보니 여권이 도착해 있다고 해서 또 출생 신고 목적으로 영사관에 예약이 있던 3월 9일에 픽업을 하러 가기고 했습니다.
이렇게 큰 아이의 한국 여권을 마무리했어요. 나머지 세 아이는 한국에 가서 여권을 만들어 오려고 해요.
사실 이 부분에선 엄마들의 여러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제 주변 친구들도 아이들에게 한국 여권을 만들어주지 않고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하지만 저는 차 후에 아이들의 신분 문제와 여러 가지 것들을 간단하게 만들고 싶어서 이번에 한국에 다녀오며 서류상 정리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오려고 해요. 이제 시작이지요!!!
2. 학교에 장기결석 신청 (Unexcused Absent : 무단결석처리)
한국 방문을 준비하며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것이 바로 학교에 장기결석을 신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미국은 주마다 카운티마다 법이 다 달라요. 그냥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아름아름 물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요. 심지어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마다 다 다를 수도 있으니 학교에서 해결할 일이 있다면 학교에 직접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일하는 담당자와 보조 담당자, 선생님 등 각자 다른 말을 할 때도 있어서 모든 것을 서면상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그래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책임자를 찾기에 수월합니다.
제 친구는 작년에 아버지 병을 이유로 여름방학 전 아이들을 한 달간 장기 결석을 시키고 한국에 다녀왔어요. 저와 제 친구가 사는 지역은 서로 다른 카운티이고요, 전 그 친구가 아이들을 Excused결석을 시켰다고 하길래 저희 카운티도 그렇게 해주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직계 가족 중 병환으로 장기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 저렇게 장기결석을 Excused로 허용해 주는 줄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아주 마음 편히 봄방학을 끼고 3~4주 정도 한국에 다녀올 계획을 잡고 심지어는 비행기표까지 다 예약을 해둔 상태에서 학교에 문의를 하게 되었어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장기결석을 하게 되었는데 결석신청을 어디로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고 물으니, 학교에서 처음으로 온 답은 이거였어요.
"Please note that any student absent for 15 consecutive school days is automatically withdrawn from LCPS. Also, per LCPS Policy, absences due to travel are unexcused."
그제야 이래저래 정보들을 묻고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한 친구는 제게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이렇게 장기결석 시키게 되면 부모가 법정에 갈 수도 있고 아동보호국에서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고요. 그 순간 가슴이 덜컹 해지더라고요. 잘 알아보고 했어야 했던 것일까, 내 주변에 그 수많은 한국 엄마들과 인도 엄마들은 어떻게 어떤 사유로 아이들과 함께 장기로 모국에 다녀오는 것일까.
옆 카운티의 중학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기간 내 장기결석을 해도 부모가 법정에 갈 수 있는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어요. 당연히 학교에도 물어보았지요. 직계가족(아이들의 외할아버지의 암수술 후 회복기)의 병환으로 인한 아이의 장기결석은 Excused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니 학교 사무실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카운티 규칙을 찾아보니 교장의 재량으로 Excused와 Unexcused를 나눌 수 있다 하길래 교장선생님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직계가족이 아니라고요. 기간 내에 다녀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으니 15 school days안에 다녀오라고 해서 학교 사무실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선 15 school days를 정확히 계산해야 했어요. 주말, 그리고 Student holiday를 뺀 출석일수를 계산했고요, 꽉 채우면 봄방학 제외 3주, 봄방학 포함하면 4주를 다녀올 수 있었어요. 안전하게 봄방학 포함 3주가 될 수 있도록 날짜 계산을 다시 했고요, 그렇게 해서 Unexcused 결석 10일을 신청했습니다.
Pre-approved 신청을 해야 장기 결석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이것도 학교마다 다르니 학교에 꼭 방법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학교 웹사이트에 결석 신청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으로 들어가서 결석 시작일을 입력하고 그 아래 노트 부분에 어느 기간 동안 결석인지 그리고 결석사유를 자세하게 적었어요. 그렇게 장기 결석 등록을 하게 되면 출결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자료가 전달됩니다.
학교에서 제시한 15 school days안에 장기결석을 하게 될 시에, Pre-approved를 마친 후에도 혹시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지 다시 한번 더 학교 사무실에 물어보았고요, 아무 문제없다고 좋은 여행하고 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건 다 이메일로 주고받았고요, 해서 서면으로 모든 기록을 남기게 되었어요. 그 후에 아이들 각각의 담임 선생님들께 이메일을 보내서 우리 아이들이 빠지게 되는 기간 동안 수업시간에 하게 되는 Worksheet 같은 것들이 있으면 제공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큰 아이의 담임 선생님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크롬북을 한국에 들고 가서 아이가 단체 과제를 하게 될 경우 참석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해주었어요. 부모가 아이를 그냥 학교 수업에서 뺀다기보다는 학교 수업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래저래 계속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Pre-approved까지 완료하고 Unexcused 결석이긴 하지만 결석신청까지 완료했어요.
3. 한국 출생신고 VS 부모의 국적상실신고, 무엇이 먼저인가
저희 아이들은 제가 다 한국 시민 신분일 때 출생한 아이들이라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주어졌어요. 막내를 임신하고 있을 때 시민권 시험을 보았고요, 막내 출산 두 달 후, 시민권 선서를 했습니다. 사실 그 후에 바로 국적 상실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연년생 아이 넷을 돌보며 일도 하고 있었던 터라 국적 상신 신고를 점차 뒷전으로 미루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미국 국적 취득 후 6개월이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 하길래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출생신고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시간이 제법 흘렀고요, 언젠가 한국 가겠지 가서 하자 하는 마음에 그냥 현실을 살아가는 것에 치이고 바빠서, 그 후에는 팬데믹으로 모든 관공서 일이 길어지고 제약이 많아지는 등의 이유로 계속 미뤄왔습니다.
한국에 가게 될 일이 생기고 나서야 아이들의 출생신고와 저의 국적 상실 신고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제가 암만 부지런하다 한들 정말 중요한 일은 발등에 급한 불이 떨어져야 처리하게 되더라고요.
이쯤 돼서 또 떠오른 생각은, 저의 국적 상실 신고가 먼저인지 아이들의 출생신고가 먼저인지였어요. 엄마가 이제 미국 시민 신분이라 제 생각에는 국적 상실 신고를 먼저 해야 아이들의 출생신고가 될 것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온라인을 찾아봐도 명확히 나오는 말들은 없고, 역시 궁금할 땐 영사관에 전화를 하는 것이 답이더라고요.
영사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출산할 당시에는 한국 시민이었으나 지금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은 모두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다. 이럴 경우엔 엄마의 국적상실 신고와 아이들의 한국 출생신고, 무엇이 먼저인가?'
영사관에서는 엄마가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남편의 신분도 물었어요. 남편도 저처럼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었고요, 그럼 엄마 아빠의 신분증으로 부모의 여권과 시민권 증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경우엔 저의 이름 변경 서류도 지참을 해야 했어요. 아이들의 미국 출생증명서, 그것을 번역한 번역본, 부모의 미국 여권, 미국 시민권 증서, 이름변경 서루, 부모의 혼인 관계증명서를 준비했습니다. 출생신고서도 출력을 하긴 했는데 어디에 뭘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헷갈려서 그건 영사관 가서 적으려고요.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저의 국적 상실신고도 함께 진행해 주신다고 하네요.
아이들의 출생신고, 저처럼 늦게 하게 될 경우 한국에서 하시면 벌금 있는 거 아시죠?
영사관에서 하게 되면 벌금은 없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입국해서 주민센터에 가셔서 아이들 출생신고를 완료하시기 전까지 아이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나오지 않아요. 영사관에서 먼저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에 가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받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한국 출생신고도 완료!!!
이렇게 해서 저는 10년 만에 한국에 방문할 준비를 부랴부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류 작업을 하다 보니 시간은 너무나도 빨리 흘러가고 하루하루 한국행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누며 설레어하고 있어요. 지난 10년에 비해 3주는 짧은 방문이 되겠지만 아이들에게도 저에게도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지길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 준비과정에서 생기는 또 다른 이야기들,
기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