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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상간소송 높은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장성민 변호사 (가사전문, 법무법인 감명)

이혼 후 상간소송, 혹시 가능할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배우자와의 이혼 후 상간소송에 관심이 있으신 분일텐데요. 이미 남편 또는 아내와 이미 이별한 상태에서 추후에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거나 또는 현재 소를 진행중인 상태에서 알게 되신 분들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증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면 진작 조치를 취했을 것인데 뒤늦게 알게 되어 배신감과 분노에 억울한 감정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기한이 지나지만 않았다면 이혼후상간소송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한을 꼭 준수하여야 하며 자신의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판단되지 않는다면 다양한 승소 사례를 가진 전문변호사를 만나 조언을 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에 대해 육체적 교류는 물론이고 관념적인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단순 육체적 교류 뿐만 아니라 혼인한 배우자가 통신매체를 이용해 다른 이성과 애칭 또는 애정표현을 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에 속한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을 우려하여 절혼은 망설이게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소를 제기하게 될 때에 반드시 이혼을 할 필요는 없으며, 자신의 가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한 내연자에게만 위자료 소를 제기할 수도 있기에 더욱 많은 분들이 이별은 고려하지 않고 진행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배우자와 깨끗하게 끝낸 사이라면 소를 제기하게 될 때에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우선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이혼후상간소송의 제척기간은 3년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제척기간 3년의 기준점은 두 사람의 외도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이므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혼자서 준비하게 된다면 제척기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수 있고, 두 사람의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을 수도 있기에 현재 내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으시다면 다양한 승소사례를 가진 전문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구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혼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협의, 조정, 소송을 통한 세 가지 방법으로 만약 자신이 이혼할 당시에 협의로 진행하였는데 그 당시에 이러한 내연관계를 용서해준다는 말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진행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만약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자신의 상황과 서류 내용을 파악하여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혼자 생각해 봐도 정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판단하여 진행하기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으실 것이므로 반드시 다양한 승소사례를 가진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해결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위자료는 보통 1-3천만원으로 책정되며 예외인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내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게 될 때에 먼저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설 탐정 업체를 고용해 미행을 해서 수집한다던지 또는 배우자의 통신매체, PC 등을 동의 없이 잠금해제 하여 제출하게 된다면 이는 증거로써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증거로는 배우자와 내연자의 문자, 카카오톡, 통화내역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같이 찍은 사진,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사진, 차량의 블랙박스 내역, 내연자의 자백 및 진술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의뢰인 분들 중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려고 취득한 자료들을 저희가 확인해 보면 위법적인 서류들이라 재판 시에 사용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할 당시 혼자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된다면 오류를 범하게 될 수도 있기에 반드시 이혼후상간소송 전문변호사의 조언과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혼후상간소송 인정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만약 상대가 자신의 남편 또는 아내의 혼인 사실을 몰랐던 경우거나, 배우자가 이미 이별하였다고 기망한 경우라면 이는 고의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자료 청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자료 책정 금액은 통상적으로 3천만원 내외에서 청구된다고 하였는데요, 손해배상을 제기하게 될 때에 많은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겠지만 먼저 중요한 부분은 높은 위자료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과하다 생각이 드는 금액을 청구하게 된다면 이는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위자료 감액 사유가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가령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시점에서 부정행위가 있었거나, 내연관계의 시작 및 지속에 있어서 상대방의 고의성이 비교적 적다고 인정 될 때, 적발 이후 시간이 많이 흘러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이 적다고 인정된 때 등의 사유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준비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와 과정들에 힘들 것이므로 반드시 이혼후상간소송 전문변호사를 만나 사안을 공유하여 해결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선 법률상담 문의: Tel. 1688-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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