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대응방법
<사전단계 대응의 중요성>
상간녀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라도 상대측의 소 제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막연한 불안감과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상대측이 소송제기의사를 비추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이후에 이를 알게 되어 오히려 소송상의 대응만으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감축시켜 사안을 종결시킬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이와 달리 소제기를 시사하며 협박을 하면서,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자백을 강요하거나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측에게 모든 사실을 자백하여 상대가 완전한 입증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완전한 보완증거를 내주게 되는 경우도 있고,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요구당하며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과 회사에 이를 알리겠다는 협박에 굴복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는 상황이라면 그에 합당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이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는 없겠지만, 실무적 범위를 벗어나는 금전적 배상요구나 형사법규를 위반한 기타 기본권침해를 타의에 의하여 감내하는 상황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못한 대응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측의 소 제기가 예상되는 상황은 사전단계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이 때부터 본안소송을 감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대측이 취해오는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하여는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측이 이혼의사가 명백하게 없는 상황에서, 소외인인 내연남의 사회적 지위나 명예에 대한 타격이 우려되어 부제소 합의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양자간 논의가 유익한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측의 의사를 전달받은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제소 합의의 전 과정을 위임하면서 향후 법률적 분쟁의 소지까지 근절시키는 이점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통화나 문자 카톡 기타 메신저상의 대화, 내연남을 매개체로 하여 나눈 대화내역 들이 모두 소송상의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하한 상황이라도 상대측과 연락을 단절하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권장해드리고 싶은 점>
많은 분들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이후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과는 달리 상간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상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기각을 다툴 수 있는 면책가능한 상황의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소송대리인은 이미 사전단계부터 원고 측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채증단계부터 모든 전략을 수립하여 조력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측이 소 제기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이라면 상대측의 전략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단계부터 사건위임을 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소개>
실제 수행한 사례를 예시해드리겠습니다. A와 B는 같은 직장에 재직하는 직장동료였습니다. 둘은 공무원으로 같은 부서에 재직하면서 친밀도가 높아졌고, A는 선임이었던 B가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아 힘들다는 푸념을 자주 하여 위로해주던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되었습니다. B의 아내인 C는 양자간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A와의 관계를 적발당한 B는 C가 A에게 법률적 책임을 물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A는 C의 소제기가 명확한 상황을 인지하였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아직 C가 직접 연락을 취해온 상황은 아니므로 일단 전화가 와도 받지 말되, 전화를 받지 않으면 카카오톡이나 기타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해올 수 있으니 그 부분은 받아만 두고 회신하지 말 것을 일차 권유하였습니다.
다음 날 A는 C로부터 전화가 왔으나 받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에 격분한 C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소송제기를 시사하면서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껴 다시 대응방안을 문의하여, 다양한 돌발적 변수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사전단계부터의 조력이 필요하므로 선임이 필요함을 설명드렸고, A는 이에 따라 사전단계부터의 사건위임을 하였습니다.
A가 가장 불안한 부분은 연락을 받지 않으면 C가 직장에 이를 알려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 C는 B와의 이혼의사가 없고, 미성년자녀가 있어 B를 징계받게 할 수 있는 현실적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그러한 부분을 상대가 메시지로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부분은 소 제기 전 단계에서 자백을 받으려는 시도임을 명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결국 C는 현실적 위협을 포기하고 최초 양자간에 나눈 카톡대화내역만을 증거로 하여 A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자가 교류한 기간은 1개월 정도였고, 성관계 사실등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으므로 소송상으로 방어하여 상대측 청구금액인 3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감액하여 사안을 종결하였습니다. 이후 A는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500만원을 지급받아,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최소화시켰고 징계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소결>
사례에서와 같이 A는 상대측이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올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사전단계부터의 조력을 받으면서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줄이면서, 상대와 접촉하지 않아 추가적으로 상대가 제출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 상대측의 협박 등과 같은 형사적 대응의 카드도 손에 쥐는 상황으로 피해를 최소화시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상간녀피소가 우려되시는 상황이시라면, 사전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해결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