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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 이혼청구 인용이 가능한 경우는?

성격차이 이혼청구인용

<성격차이이혼>

부부간 성격차이로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당사자 일방은 이혼의사가 있고, 상대측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갈등으로 이미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나 열정이 사라진 상황에서 협의이혼도 불가능한 경우에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시는 분을이 많이 계십니다.   


성격차이 이혼은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것처럼 직접적인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의 원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1호 내지 5호는 구체적으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6호는 이외에 기타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심히 중대한 사유에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격차이가 원인이 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이러한 6호의 사유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이혼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는 단지 양 당사자간 성격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러한 성격차이에서 기인하여 부부간 갈등이 심화되고 지속되어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양 당사자 간에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 혼인관계 지속을 위한 의사가 없고, 양자의 노력에도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어야 보다 명확하게 인용여부를 추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성격차이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사전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인관계파탄이 인정되는 상황>

실무적으로 성격차이가 원인이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는 개개의 사안마다 차이는 있으나, 분쟁이 심화되어 상호간 모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이 지속되거나 물리적 충돌, 상호 합의하에 별거가 지속되는 상황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부부간 신뢰가 깨어져 봉합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인관계파탄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

성격차이가 원인이 되어 부부싸움을 한 경우, 그 상황에서 감정이 많이 상했으나 단편적인 사건일 경우나, 업무 등으로 인하여 출장이 잦거나 외박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적 파탄을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는 혼인관계파탄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사례소개>

A와 B는 5년 열애 끝에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관계로 2년을 지내왔습니다. 연애시기와는 달리 가사분담 등 현실적인 상호간의 의무와 협조가 필요하게 되자 양자는 서로 역할을 미루면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내 A는 나도 일을 하는데 다른 남편들은 아내 고생한다고 공주처럼 귀하게 대해주고 가사도 거의 대부분 다 도와준다며 B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졌고, B는 함께 경제활동을 하는데 자신을 배려한다면 공평하게 가사를 분담하는 게 맞고, 자신이 너무 피곤하고 힘든 날은 A가 자신을 위해 좀 더 가사를 도울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며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상호간의 이해로 협력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날 A는 독감기운이 있어 먼저 귀가를 한 뒤 약을 먹기 위해 서둘러 식사를 하고 약을 먹고 잠이 들었고, 술자리가 있었던 B는 이러한 상황을 모른 채 귀가하여 A가 자신이 식사한 것마저도 치우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설거지를 하던 중 그릇을 내팽겨치며 혼자말로 폭언을 하며 화를 식혔습니다.


이 모습을 본 A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B에게 어떻게 자신에게 이럴 수 있느냐며 그간 가져왔던 서운한 마음 속의 말들을 다 쏟아내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인 B는 감정조절이 되지 않아 이게 가정이냐고 반문하며 A에게 고성을 지르며 폭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A는 그럼 자신이 나가겠다 따로 지내면서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였고 B는 그러라고 하였습니다.


A는 친정에서 지내는 기간동안 B가 연락도 먼저 하지 않고 자신이 연락을 하면 사무적인 느낌이 드는 짧은 답변만을 하는 것에 서운한 마음이 심해졌고, 이럴거면 이혼을 하는게 맞는 게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A의 말을 들은 B는 자신이 고도의 인내력을 발휘하여 이 상황을 참고 견디는 것이라며 이혼을 해주면 자신에게 뭘 해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와 같은 다툼이 반복되고 별거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답답했던 A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상황적으로 감정의 골이 양자간 너무나도 깊고, 가정으로 복귀하기를 바라는 B의 제스쳐도 없었으며 서로간에 이혼의사가 입증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일차적으로 이혼을 논의하는 상황을 조성하여 상호간에 이혼의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A에게 이혼조정신청을 먼저 시도해볼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A는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B는 자신도 이혼의사가 있으나 A가 주장하는 이혼조건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태도로 대응하여 조정은 불성립되었고 소송단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소송상으로 B는 자신의 생각보다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자신은 노력하여 혼인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으로 A의 이혼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였고, 이와 같은 변수를 예상하여 명확하게 반복적으로 이혼의사가 있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논의 역시 세부적으로 진행되었던 부분을 입증하여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의 주장대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가능성이 없음을 받아들여 이혼청구를 인용해주었습니다.



<소결>

사례에서와 같이 성격차이로 양자간에 명백한 유책성이 밝혀지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양측이 혼인관계 회복의 의사나 노력이 없다는 점과 현실적으로 회복가능성이 없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받아 이혼청구를 인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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