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1688-6324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다양하듯이 그 사랑이 깨지게 되는 이유도 제각각입니다. 민법에서는 이혼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중 하나는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자신의 사례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이혼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입니다. 부정한 행위란 외도, 불륜을 말합니다. 이때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성관계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자기야", "사랑해" 등의 내적 친밀감을 드러내는 대화가 있다는 사실, 혹은 두 사람 사이에 성적인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로도 입증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도청장치를 설치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치추적기를 설치할 경우 위치정보보호법으로 형사처벌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 없이 PC나 핸드폰 잠금을 해제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됩니다. 상대방의 외도로도 충분히 마음이 아픈 상황에서 역으로 형사 고소까지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외도는 가장 흔한 이혼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의심될 경우 재판상이혼사유 이혼소송변호사와 상담하셔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외도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로, 일방을 타당한 이유 없이 유기하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가출해서 집에 돌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흔히 말하는 고부갈등이 이에 해당하며 남편으로부터의 폭력 행위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심히 부당하다'라는 것의 기준이 다소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이혼 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폭력행위를 이유로 이혼하고자 할 경우, 싸움 중 우발적으로, 일회성의 폭력 행위가 있었다고 할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법이 규정하는 '심히 중대한 사유'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히 중대한 사유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폭력행위가 있었을 경우 병원 진단서나 녹취록 등 증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메신저를 통한 언어 폭력이 있었을 경우 대화 내역을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폭력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이혼 청구의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사유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본인이 수집한 증거가 충분한지, 이혼 소송의 실익이 있을지 사전에 검토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님에게 심한 언행을 할 경우 이를 참기는 쉽지 않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재판상이혼사유 이혼소송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지속적으로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가출 후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공시 송달을 통해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협의 이혼이 불가능하고 연락처나 주소를 전혀 알 수 없다면 소장을 전달할 수도 없기 때문에 법원의 공시를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소송에 비해 상대방이 없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분쟁이 적고 빠르게 끝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대방이 향후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절차도 간단하지 않아 가급적 재판상이혼사유 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상대방과 결혼 전반에서 계속해서 충돌하는 가치관의 문제가 있다거나, 지속적인 잠자리 거부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소비 습관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로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6가지라고 말씀드린 것에 비해 그 기준이 보호하고 범위가 넓어 어디까지가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개인이 명확하게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이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여 재판부로부터 인용 처분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앞두고 계신다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재판상이혼사유, 이혼소송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초기 단계부터 차곡차곡 증거를 수집하시고 승소 전략을 마련하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1:1 맞춤 법률상담 전화>
TEL : 1688-6324
<1:1 맞춤 법률상담 카카오톡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