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문변호사
모든 부부가 사랑하여 평생을 약속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잘못된 행동과 언행이 보이고, 모두 각기 다른 이유로 이혼을 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법이 인정 하는 이혼사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민법에 제시된 이혼사유는 다음 과 같습니다.
1. 부정행위
부정행위는 민법상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실무적으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 는 범위와 이에 대한 입증이 쟁점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외도를 들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가 인정될 경우 상대측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혼청구가 인용되기 때문에 채증과정에서의 합법성 또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타방 배우자가 부정 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기각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악의적 유기
악의적 유기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를 거부하거나 포기하고 타방 배우자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자립이 불가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한 배우자를 두고 무단가출을 하거나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정 당하지 않은 사유로 생활비 미지급 및 자립할 수 없는 무책배우자를 축출하는 경우 모두 악의 적 유기에 해당합니다.
3. 심히 부당한 대우
심히 부당한 대우는 배우자의 일방이 혼인생활을 지속하는데 고통을 느낄 정도로 신체나 정신 에 대한 학대를 당하거나 명예에 대한 모욕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댁과의 갈등으로 남편 또는 시부모가 폭언을 하거나, 모욕을 주는 경우 및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모두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4. 3년 이상의 생사불명
3년 이상의 생사불명이란 실무적으로는 생사가 확인되나, 연락이 두절되거나 교류를 하지 않 는 상황에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나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생사자 체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인정됩니다. 이는 민법상의 실종선고와 구분하여 이해할 필 요가 있습니다. 실종선고는 일정 기간동안 생사불명인 경우에 실종선고를 통하여 사망으로 간 주하는 것으로, 양자의 차이점은 사망간주의 경우 소망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고 상속 이 개시되지만, 생사불명자의 경우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재산을 청산하게 되고 이혼은 확정됩니다.
5.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는 위에서 제시한 사유 외에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결혼생활을 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나머지 재판상 이혼사유 와는 다르게 그 원인과 양태가 다양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혼사유로, 대표적으로는 성격차 이가 원인이 되거나,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혼사유, 왜 중요할까?
본질적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 이혼사유로 인정받고, 혼인관계의 해소가 이루어져야만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자녀의 양육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860조의 혼인해소 사유가 존재하는가가 가장 핵심이 됩니다. 재판상이혼사유를 잘 알더라도, 막상 혼자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이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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