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 그 대상물품이 동일∙유사하고, 전체적인 심미감도 유사하므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4허317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등록된 디자인에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지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등 참조).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우선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용도와 기능이 상이하더라도 양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이 유사하고 서로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유사물품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2후2570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3후1956 판결 등 참조).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한편,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디자인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등 참조). 또한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할 때 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1218 판결 등 참조).
판단
공통점
① 용기 내부에는 3개의 크기가 다른 사각형 형상의 수납공간이 형성되어 있고, 용기 상부면의 테두리의 모서리와 그 수납공간의 모서리도 둥글게 되어 있는 점, ② 각 수납공간의 바깥쪽 정면과 측면부 중 용기 상부에 접하는 부분에는 일정한 폭을 가진 직사각형 모양의 턱이 가로로 길게 형성되어 있는 점, ③ 각 수납공간의 하부는 윗면이 아래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고 그 측면이 아래쪽으로 약간 경사진 사다리꼴의 모양으로 각각에 세로로 긴 직선형의 주름형상이 2 내지 5개씩 한 묶음으로 형성된 점, ④ 평면도상 각 수납공간의 상부 테두리에는 각 수납공간이 서로 마주보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위에서와 같이 형성된 주름형상의 단면이 형성되어 있고, 수납공간의 바닥면은 직사각형으로 네 모서리가 둥글게 형성된 점, ⑤ 정면도와 우측면도상 수납공간들 사이에 일정한 이격이 형성된 점 등에서 공통된다.
차이점
ⓐ 평면도상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가장 큰 수납공간의 모양은 정사각형인 데 비해, 비교대상디자인 1의 가장 큰 수납공간의 모양은 직사각형인 점, ⓑ 사시도상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수납공간의 내측벽의 높이와 외측벽의 높이가 동일한데 비교대상디자인 1은 가장 큰 수납공간과 제일 작은 수납공간 사이의 내측벽의 높이가 다른 내측벽 및 외측벽의 높이보다 낮게 형성된 점, ⓒ 정면도와 좌∙우측면도상 수납공간의 깊이와 바깥쪽 용기 상부에 접하는 부분에 가로로 길게 형성된 직사각형 모양의 턱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1에 비해 직사각형 모양의 턱의 두께는 두껍고 수납공간의 깊이는 얕은 점, ⓓ 평면도상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부면 테두리와 각 수납공간의 경계면의 폭이 비교대상디자인 1에 비해 넓게 형성된 점 등에 차이가 있다.
대비
㈎ 양 디자인의 대상물품인 음식물(장류) 포장용기는 수납공간에 음식물(장류)이 저장되고 그 상부에는 포장지가 덮어진 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용 시와 거래 시의 외관에 입체적인 형상 등을 고려해볼 때 수납공간의 바깥쪽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 양 디자인은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수납공간의 바깥 쪽 부분이 정면도와 우측면도상 2개의 사다리꼴 모양으로 나누어져 있고, 좌측면도상 하나의 사다리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에는 세로로 긴 직선형의 주름형상이 2 내지 5개씩 한 묶음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크기가 서로 다른 3개의 직사각형의 수납공간으로 구분되고 그 테두리의 모서리가 둥글게 형성되어 있으며, 용기 상부에 접하는 부분에 형성된 직사각형 모양의 턱이 가늘고 긴 직사각형 모양이라는 공통점들을 갖고 있는바(공통점 ①, ②, ③, ⑤), 이들 공통점들은 전체적으로 양 디자인에 있어 주요 창작적 모티브를 이루는 동시에 그 지배적인 특징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사시도상 수납공간의 내측벽의 높이와 외측벽의 높이가 같은 것(차이점 ⓑ)은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식물을 담아 포장하는 용기들의 기본적∙기능적 형태에 불과한 점, ㈑ 가장 큰 수납공간의 모양(차이점 ⓐ), 용기 상부에 접하는 부분에 형성된 턱의 넓이나 수납공간의 깊이(차이점 ⓒ), 평면도상 상부면의 테두리의 넓이(차이점 ⓓ)의 차이점들은 이 사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흔히 가할 수 있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고,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앞서 살핀 양 디자인의 지배적인 공통점을 상쇄하여 양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가지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위와 같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유사하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 그 대상물품이 동일∙유사하고, 전체적인 심미감도 유사하므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판례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