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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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사용)서비스업도 동일 또는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허7925 권리범위확인(상)
판단기준
상표(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서비스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서비스표)를 그 외관·호칭·관념의 세 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서비스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7후2026 판결 참조).
판단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서비표는 바탕의 동그라미 안에 흰색의 물고기 4마리가 이동하는 형상의 도형과 물고기 1마리가 물위로 뛰어 오르는 형상의 도형의 중간에 고딕체로 쓰인 7음절의 한글 문자가 배치되어 있는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표장이고, 확인대상표장은 5음절의 한글문자가 띄어쓰기 없이 쓰인 문자로 된 표장으로서, 두 표장은 도형의 유무, 음절의 수 등이 달라서 외관이 서로 다르다.
호칭 및 관념의 대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물고기 형상의 도형에서 어떠한 호칭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요부인 한글문자에 의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이라고 호칭된다 할 것이다. 확인대상표장은 ‘수협캐피탈’이라고 전체로 호칭되거나 ‘캐피탈’이 사용서비스업인 ‘대부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명칭이어서 식별력이 없으므 로 ‘수협’이라고 약칭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이 ‘수협’으로 약칭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서비표의 ‘수산업협동조합’의 약칭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수협’과 그 호칭이 동일하고 연상되는 관념 역시 ‘수산업협동조합’과 동일하게 형성된다.
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인 ‘대부업’은 금전 대여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영업으로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은행업 등’과 금융업이라는 점에서 동일 또는 유사하다.
결론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사용)서비스업도 동일 또는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판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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