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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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이 모두 달라 전체적인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5허2052 권리범위확인(상)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상표로서, 직사각형의 바깥 테두리는 검정색 실선으로 그어져 있고 하단에는 은색의 띠가 횡으로 그어져 있으며, 그 내부에는 위에서부터 순차로 녹색, 흰색이 각각 배경으로 채색되어 있으며, 녹색 배경의 상부에는 남색과 붉은색으로 이루어진 사다리꼴 2개가 약간 경사지게 배치되어 있고, 흰색 배경의 상부에는 남색으로 이루어진 작은 직사각형 2개가 배치되어 있는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확인대상상표는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의 형태를 가지되, 상단에는 남색의 가는 띠가, 하단에는 남색의 매우 가는 띠와 금색의 띠가 각각 횡으로 그어져 있고, 그 중앙 부분에는 하늘색과 흰색의 바탕을 배경으로 상부에는 남색과 주황색으로 이루어진 직사각형 2개 및 그 아래로 주황색의 작은 직사각형 2개가 배치되며 가운데 부분에는 흰색의 직사각형 1개가 배치되어 있는 모양의 도형을 기본 바탕으로 하면서, 위 도형 중 남색과 주황색으로 이루어진 직사각형 2개에는 각각 “서울”이라는 글자가 크게 씌어져 있고, 그 우측 하단에는 각각 “山水”, “서울쌀막걸리”라는 글자가 크게 씌어져 있으며, 그밖에 작은 글씨로 제품설명, 원재료, 사용방법, 경고문, 상호 및 전화번호 등의 글자가 위 도형 곳곳에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확인대상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의 크기 및 배치 관계, 문자 부분의 내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확인대상상표는 기본 바탕을 이루는 도형 부분과 그 위에 큰 글씨체로 씌어진 “서울“, ”山水”, “서울쌀막걸리”라는 각 문자 부분의 결합에 의하여 구성된 표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머지 문자 부분 등은 그 내용에 비추어 상표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 상표를 구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외관에 있어서 양 상표는 도형 부분의 모양과 색상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자 부분의 유무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인 외관이 상이하고, 특히 확인대상상표는 문자의 크기, 위치, 색상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자 부분, 특히 ‘山水’ 부분이 표장의 주된 요부로 인식될 것이고 도형 부분은 단지 그 배경을 이루는 기본 바탕 정도로만 인식되어 독자적인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약하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양 상표의 도형 부분에 나타난 일부 구성 및 색상 등에 다소 공통점이 있더라도 그로 인하여 양 상표의 전체적인 외관이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별다른 호칭 및 관념을 찾을 수 없는 반면 확인대상상표는 문자 부분, 특히 ‘山水’ 부분에 의하여 ‘산수’ 등으로 호칭되어 ‘산에서 흐르는 물, 산과 물, 자연의 경치’ 등의 의미로 관념될 수 있으므로 양 상표는 그 호칭 및 관념도 상이하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양 상표는 전체적인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결론
따라서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이 모두 달라 전체적인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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