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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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은 서로 상이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2허5080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의장(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의장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의장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의장과 그에 대비되는 의장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의장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의장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의장은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등).
판단
공통점
양 디자인은, ① 정면도 및 배면도에서 보듯이, 손잡이의 폭이 중앙에서 양단으로 갈수록 점차 좁아지는 유선형으로 형성되어 있고, ② 평면도에서 보듯이, 손잡이의 가운데 부분이 아래로 오목하게 만곡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
반면에, ⓐ 정면도에서 보듯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면에 형성된 모양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전면에 형성된 모양이 상이하고, ⓑ 평면도 및 측면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면에는 전체적으로 일정한 깊이로 파여진 함몰부가 형성되어 그 속에 문양이 양각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의 전면에는 가장자리를 따라 윤곽선을 표시하는 좁은 홈이 형성되어 있고 윤곽선의 안쪽에 수정유리 장식구가 돌출되도록 장착되어 있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양단 체결 부분 모양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모양은 다소 차이가 있고, ⓓ 양단 체결부분의 외면을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오목한 곡면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은 경사면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 차이가 있다.
대비
비교대상디자인들도 손잡이의 폭이 중앙에서 양단으로 갈수록 점차 좁아지는 유선형으로 형성되어 있고, 손잡이의 가운데 부분이 오목하게 만곡형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공통점인 위 ①, ②는 이미 비교대상디자인들에 의하여 공지된 형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중요도는 낮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공통점 ①, ②만으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 특히 차이점 ⓐ의 모양처럼 전면에 배치되어 눈에 잘 띄는 문양부분에 차이가 있으므로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은 서로 상이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판례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