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용덕 변리사 Nov 18. 2024

[IPLEX] 상표 판례 - 2003허6944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행상표는 비유사하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행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에서 서로 달라 비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3허6944  거절결정(상)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행상표의 유사 여부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프로”와 “바이오”가 다른 크기의 글자체로 구분 없이 표기된 문자상표이고, 선행상표는 한글 “프로”와 영문자 “Q”가 구분 없이 표기되고 아라비아 숫자 “2000”이 앞의 문자보다 조금 작은 글씨체로 일련되게 구성된 것으로서 우선 외관에 있어 양 상표는 각 상표의 전단부에 한글 “프로”가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나머지 부분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바이오”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선행상표는 영문자 “Q”와 아라비아 숫자 “2000”으로 되어 있는 등 그 전체적인 글자 수 및 구성형태가 서로 달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호칭 및 관념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앞부분 “프로”와 “바이오”의 글자크기가 다르기는 하나 “프로”는 영한사전 등에서 “프로, 전문가, 직업선수, 직업적인” 또는 “찬성하여, 편들어, 전방으로” 등의 뜻을 갖는 단어로서 일상생활에서 흔 히 쓰이는 단어일 뿐 아니라 “PRO”를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바이오”는 “생명의, 생물학의, 생물” 등의 뜻을 갖는 단어로서 “BIO”를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단어들로 구성된 상표로서 어느 한 부분으로 분리 약칭된다고 보기 어렵고, 선행상표 역시 “프로”와 상품의 일련번호로 직감되는 “Q2000”이나 상품의 품질(Quality)로 직감되는 “Q”와 연도로 직감되는 “2000”이 결합된 상표로서 모두가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어 역시 어느 한 부분으로 분리 약칭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행상표가 어느 한 부분으로 분리 약칭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관찰될 경우 그 호칭에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프로바이오”, 선행상표는 “프로큐2000”으로 서로 다르고, 관념에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생명에 친한” 등으로 관념될 수 있음에 비하여 선행상표는 굳이 유추해 보자면 “2000년도에 나온 품질이 우수한” 또는 “품질이 우수한 2000번째” 등으로 관념될 것이어서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행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에서 서로 달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행상표와 비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다.


판례전문

표장_2003허6944_비유사.pdf


상표권 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 상표, 미국 상표, 중국 상표, 유럽 상표, 마드리드 상표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확보를 위한 무료 상표/특허/디자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문의: 02-556-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카톡문의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특허법률사무소로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을 진행하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컨설팅은 선행 상표를 검토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 및 기타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방어 전략을 세우고 침해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작가의 이전글 [IPLEX] 디자인 판례 - 2012허5080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