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상표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 관념은 서로 다르나 호칭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0허8931 거절결정(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참조).
판단
1. 표장의 유사 여부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한 개의 영어단어로 이루어진 반면, 선등록상표는 외국어 단어 2개가 간격을 두고 결합하여 구성되어 있는바, 양 상표는 단어의 수, 문자의 구성 등에서 차이가 있어, 두 상표의 외관은 비유사하다.
한편, 선등록상표는 문자와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위 문자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어떤 특별한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위 문자들이 분리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구성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는바, 선등록상표는 ‘CHEVALIER’와 ‘LICHINE’ 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다.
관념의 대비
선등록상표가 ‘CHEVALIER’ 부분으로 분리관찰되는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인 ‘CHIVALRY’는 ‘기사도 정신’ 등의 의미가 있고 선등록상표의 ‘CHEVALIER’는 ‘기사, 훈작사, 의협적인 사람’의 의미가 있어 다소 관련이 있기는 하나, 두 단어 모두 우리나라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의 영어 내지 프랑스어 보급수준에 비추어 직관적으 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단어이므로, 결국 두 상표의 관념은 대비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호칭의 대비
선등록상표가 ‘CHEVALIER’ 부분으로 분리관찰되는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의 ‘CHIVALRY’는 우리나라 일반 거래자와 수요자들의 영어발음습관에 비추어 볼 때 ‘쉬발리’, ‘치발리’, ‘키발리’ 정도로 호칭될 것이고, ‘CHEVALIER’는 원래 프랑스 어이기는 하나 영어사전에도 나오는 단어로서 영어이기도 하므로, 프랑스어 보다 영어에 훨씬 익숙한 우리나라의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은 영어식 발음인 ‘쉐발리어’, ‘쉬발리어’, ‘체발리어’, ‘치발리어’, ‘케발리어’, ‘키발리어’ 등으로 호칭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 프랑스어로 인식되어 프랑스어 발음에 따라 발음된다면 ‘슈발리에’, ‘쉬발리에’ 등으로 호칭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상표가 ‘쉬발리’로 호칭괴도 선등록상표가 ‘쉬발리어’로 호칭될 경우 선등록상표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쉬발리’ 뒤에 ‘어’라는 음절이 추가되어 음절수에 차이가 있으나 불과 한 음절 차이에 불과하고, 그 구성음절 중 중요하게 인식되는 첫 3음절이 모두 동일하고, 추가된 ‘어’ 음절도 약하게 발음되는 점을 고려할 때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으이 호칭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쉬발리’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가 ‘쉐발리어’로 호칭될 경우에도 양 상표는 불과 한 음절 차이로서 그 구성음절 중 중요하게 인식되는 첫 3음절이 첫음절의 초성과 둘째, 셋째 음절이 ‘ㅅ’과 ‘발리’로 같고, 추가된 ‘어’ 음절도 약하게 발음되는 점을 고려할 때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의 호칭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양 상표가 ‘치발리’와 ‘체발리어’ 또는 ‘치발리어’로, ‘키발 리’와 ‘케발리어’ 또는 ‘키발리어’로 각 호칭될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의 호칭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2.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주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유사하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상표가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판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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