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마다(골프장예약업) VS 라마다, RAMADA(호텔업, 리조트업 등)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법원은 ‘골프장예약업’과 ‘호텔업, 리조트업’ 등은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가 매우 밀접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골프장예약업’에 사용된다면 그것이 선사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소지가 충분하여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4허11606 판결
판시사항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인 ‘호텔업, 리조트업 등’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골프장예약업’과 경제적 견련성이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을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적극)
사인의 개요 및 쟁점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판결요지
선사용상표권자는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로 알려져 있는 선사용상표를 이용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단순히 호텔, 리조트 등과 관련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골프장 이용이나 예약과 관련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골프의 대중화에 따라 다수의 호텔과 리조트들은 부대시설로서 골프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 여행사에서는 골프장 이용권과 호텔 숙박권을 하나로 묶은 ‘골프 패키지’ 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국어사전에도 ‘골프장 시설을 갖춘 호텔’의 의미인 ‘골프텔(Golf Hotel)’이 등재되어 있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골프텔’을 검색하면 다수의 골프텔 후기 게시글과 골프텔 관광 상품 판매글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골프장예약업’의 주된 소비자층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인 ‘호텔업, 리조트업’ 등의 소비자층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원인인 원고는 직접 ‘라마다골프앤드호텔’을 운영하면서 골프장예약업 뿐만 아니라 호텔 관련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선사용상표권자와 일정한 인적 또는 자본적인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골프장예약업 관련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일 당시 ‘골프장예약업’과 ‘호텔업, 리조트업’ 등은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가 매우 밀접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골프장예약업’에 사용된다면 그것이 선사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소지가 충분하여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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