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상표는 표장이 비유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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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상표는 표장이 비유사하여 양 상표를 동일·유사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9399 권리범위확인(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상이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동종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면 양 상표는 비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 참조).
판단
양 상표의 외관에 있어서, 양 상표는 표장의 전체적인 틀이 원형을 이루고 그 안에 꽃과 줄기 등을 표현하는 등의 모티브가 일부 동일하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으로 인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인식되는 외관이 상이하다.
① 이 사건 등록상표는 파란색의 색채표장임에 비하여, 확인대상표장은 흑색으로 표현된 표장인 점, ② 꽃을 표현한 형상에 있어서, 확인대상표장은 타원형 주변에 여러 개의 꽃잎모양을 형성하고 그 타원형 내부에 여백을 두면서 꽃술 3개를 양각으로 표현하고 있음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꽃잎 5개로 꽃을 형상화하면서 그 내부에는 여백을 두지 않고 음각으로 꽃술이 표현되도록 하고 있는 점, ③ 줄기와 잎을 표현한 형상에 있어서, 확인대상표장은 추상적인 형상으로 표현되었음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점, ④ 표장 전체적인 구성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확인대상표장에 비하여 꽃잎 등을 빽빽하게 구성하고 있는 점 등에서 그 외관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따라서 도형상표들인 양 상표는 일반수요자들에게 지배적인 인상을 남기는 외관이 상이하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관점에서 볼 때 서로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된다.
결론
양 상표는 표장이 비유사하여 양 상표를 동일·유사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판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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