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미감적 가치가 상이한 비유사디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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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느껴지는 미감적 가치가 상이한 비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5허9824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참조),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참조),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750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물품은 모두 “건축용 배수 파이프 고정 클램프”로서 옥상 또는 베란다의 배수공과 연결된 원형의 배수홈통을 벽면에 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 용도 및 기능이 동일한 물품이고, 양 디자인의 물품은 거래 시 및 배수홈통 위에 설치될 경우 그 정면 및 측면의 형상 및 모양이 일반 수요자들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으로서 디자인의 미감적 특징을 나타내는 가장 주된 요부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물품의 형상과 모양을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은, 2개의 반원편이 합쳐져 하나의 원형을 형성하되 각 반원편의 끝을 이루는 수직편의 길이가 서로 다른 점, 각 반원편이 겹쳐져 볼트와 너트로 결합되고 연장편에 형성된 장공에 “┒”자형 고정편이 볼트와 너트로 결합되는 구조인 점, 수직편 반대쪽의 각 반원 편 연결부가 마치 손가락을 안쪽으로 넣어 깍지를 낀 듯한 형상을 이루고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반원편 겉면의 중앙부가 다소 불룩한 외에 아무런 장식이 없이 밋밋하나, 확인대상디자인은 반원편의 겉면을 따라 4개의 마름모꼴 구멍이 뚫려 있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반원편 및 연장편의 각 장공부분이 긴 도우넛 모양으로 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의 반원편 및 연장편의 각 장공부분은 볼트 또는 너트의 직경 정도만큼 절개되어 터져 있는 점에서 상이하다.
양 디자인에 있어서 위와 같은 공통점들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이미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어 온 “배수 파이프 고정클램프”의 기본적 기능 또는 기능적 형태에 해당하여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들 부분에 위와 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 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배수 파이프 고정클램프”가 다양하게 고안되어 왔고 구조적으로도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워 그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일반 수요자들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인 “배수 파이프 고정클램프”에 있어서의 위와 같은 차이점이 양 디자인의 유사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인바, 양 디자인의 위와 같은 차이점으로 인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다소 투박하고 무거운 느낌을 주는데 비해, 확인대상디자인은 가벼운 느낌을 주는 등 심미감에 큰 차이를 나타내므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느껴지는 미감적 가치가 상이한 비유사한 디자인이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상이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판례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