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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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허6724 권리범위확인(디)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디자인을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1992. 11. 10. 선고 92후490 판결 등 참조).
판단
양 디자인의 표면은 좌우로 길쭉한 쐐기 형상의 무늬를 상하좌우로 촘촘하게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구성된 것으로 그 쐐기 형상 무늬의 가로세로 비율이 약간 다르고 전체적인 색상이 다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쐐기 형상 무늬의 배열 형태가 거의 동일한 점, 상하로 구불구불한 주름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므로 양 디자인의 표면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이면(뒷면)이 ‘무모양’, 즉 무늬가 없음에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이면이 표면과 거의 동일한 무늬로 구성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직물지는 양면이 그 촉감이나 시각적인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무늬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양면의 무늬가 다른 직물지는 양면의 무늬를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특별한 경우라고 할 터인데, 옷을 만드는 데 쓰이는 직물지의 경우 보통 옷의 표면이 되는 부분이 주로 수요자의 주의를 끌 뿐 그 반대쪽 면은 그다지 주의를 끄는 부분이 아니라 할 것이고, 스카프 등의 경우에도 양면의 무늬가 동일한 것이 대부분일 것인 점 및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이면에 표면과 다른 특별한 무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모양’, 즉 특별한 무늬가 없는 것이고,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이면이 표면과 다른 무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동일한 무늬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위와 같은 이면의 차이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양 디자인의 표면의 모양이 양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라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한 양 디자인은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판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