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용덕 변리사 Dec 15. 2024

[IPLEX] 상표 판례 - 2009허3442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표장이 비유사하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비록 지정상품이 유사하지만 표장이 비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허3442  등록무효(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 3415 판결 등 참조)


판단

1. 표장의 유사 여부

외관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여러 개의 영문자와 그 오른쪽 괄호 안에 한글이 병기되어 있는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선등록상표는 한 개의 영문자로 된 상표인바, 양 상표는 표장을 이루는 단어의 개수와 장단, 한글 표장의 병기 여부 등에 있어서 외관상 확연한 차이가 있다.


호칭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병기된 한글표장의 발음대로 “씨앤피 타임리스 안티 링클 포뮬러”로 발음되고, 선등록상표는 “타임리스”로 발음되므로, 양 상표는 발음 차이가 현저하다 할 것이다.


관념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원히 주름을 방지하는 처방’이라는 관념이 상표 자체에서 명시적으로 형성되는 점에서 그렇지 아니한 선등록상표와 차이가 있다.


2.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화장품류로서 유사하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비록 지정상품이 유사하지만 표장이 비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 할 것이다.


판례전문

표장_2009허3442_비유사.pdf


상표권 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 상표, 미국 상표, 중국 상표, 유럽 상표, 마드리드 상표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확보를 위한 무료 상표/특허/디자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문의: 02-556-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카톡문의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특허법률사무소로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을 진행하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컨설팅은 선행 상표를 검토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 및 기타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방어 전략을 세우고 침해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