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표장이 비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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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비록 지정상품이 유사하지만 표장이 비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허3442 등록무효(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 3415 판결 등 참조)
판단
1. 표장의 유사 여부
외관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여러 개의 영문자와 그 오른쪽 괄호 안에 한글이 병기되어 있는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선등록상표는 한 개의 영문자로 된 상표인바, 양 상표는 표장을 이루는 단어의 개수와 장단, 한글 표장의 병기 여부 등에 있어서 외관상 확연한 차이가 있다.
호칭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병기된 한글표장의 발음대로 “씨앤피 타임리스 안티 링클 포뮬러”로 발음되고, 선등록상표는 “타임리스”로 발음되므로, 양 상표는 발음 차이가 현저하다 할 것이다.
관념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원히 주름을 방지하는 처방’이라는 관념이 상표 자체에서 명시적으로 형성되는 점에서 그렇지 아니한 선등록상표와 차이가 있다.
2.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화장품류로서 유사하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비록 지정상품이 유사하지만 표장이 비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 할 것이다.
판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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