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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Dec 17. 2024

[IPLEX] 상표 판례 - 2004허2932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과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4허2932  등록무효(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해야 할 것이며,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경우에도 그 이치는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8후2627 판결 참조).


판단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는 “Rudolph Valentino”와 같이 영문자의 결합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Rudolph” 부분과 “Valentino” 부분이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거나 그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 중 “Valentino” 부분이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곧바로 이탈리아의 흔한 성(姓)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Rudolph” 부분과 “Valentino” 부분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선등록상표 1은 영문자 “valentino garavani”와 “V”를 포함하는 도형의 상하 결합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고, 위 문자 부분은 다시 “valentino”와 “garavani”가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각각의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만일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이 각각 “Valentino” 및 “valentino” 부분으로 분리 관찰되어 “발렌티노”만으로 간략히 호칭∙관념될 경우, 양 상표는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인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구 상품류 구분 제25류에 속하는 “슈우트케이스, 보스턴백, 지갑, 명함갑, 등산백, 열쇠케이스, 신용카드케이스, 패스포드케이스, 서류가방, 핸드백”이고, 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 역시 구 상품류 구분 제25류에 속하는 “서류가방, 핸드백, 오페라백, 지갑, 명함갑”으로서, 일부 지정상품(지갑, 명함갑, 서류가방, 핸드백)은 완전히 일치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정상품들 역시 각종 가방 및 지갑으로서 그 형상 및 용도, 생산 및 판매경로, 소비자 등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것이므로, 양 상표는 그 지정상품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과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례전문

표장_2004허2932_유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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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특허법률사무소로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을 진행하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컨설팅은 선행 상표를 검토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 및 기타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방어 전략을 세우고 침해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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