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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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과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4허2932 등록무효(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해야 할 것이며,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경우에도 그 이치는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8후2627 판결 참조).
판단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는 “Rudolph Valentino”와 같이 영문자의 결합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Rudolph” 부분과 “Valentino” 부분이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거나 그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 중 “Valentino” 부분이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곧바로 이탈리아의 흔한 성(姓)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Rudolph” 부분과 “Valentino” 부분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선등록상표 1은 영문자 “valentino garavani”와 “V”를 포함하는 도형의 상하 결합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고, 위 문자 부분은 다시 “valentino”와 “garavani”가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각각의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만일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이 각각 “Valentino” 및 “valentino” 부분으로 분리 관찰되어 “발렌티노”만으로 간략히 호칭∙관념될 경우, 양 상표는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인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구 상품류 구분 제25류에 속하는 “슈우트케이스, 보스턴백, 지갑, 명함갑, 등산백, 열쇠케이스, 신용카드케이스, 패스포드케이스, 서류가방, 핸드백”이고, 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 역시 구 상품류 구분 제25류에 속하는 “서류가방, 핸드백, 오페라백, 지갑, 명함갑”으로서, 일부 지정상품(지갑, 명함갑, 서류가방, 핸드백)은 완전히 일치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정상품들 역시 각종 가방 및 지갑으로서 그 형상 및 용도, 생산 및 판매경로, 소비자 등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것이므로, 양 상표는 그 지정상품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과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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