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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Dec 18. 2024

[IPLEX] 상표 판례 - 2004허554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출원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상표는 비록 관념이나 호칭에 있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외관이 매우 유사하여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매우 높은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4허554  등록무효(상)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후2120 판결 등 참조).


판단

1. 표장의 유사 여부

관념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고용하다, 세내다, 빌리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선출원상표는 조어상표로서 문자부분은 별다른 관념이 없고 도형부분에 의해 백두산 천지의 형상이나 모양이 관념될 뿐이므로 양 상표의 관념은 서로 다르거나 대비하기가 곤란하다 할 것이다.


호칭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하이어”로 호칭될 것임에 비하여, 선출원상표는 아래에서 보는 그 알려진 정도 등에 비추어 문자부분인 “하이트”로 호칭될 것이므로 호칭에 있어서도 서로 같거나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4자로 구성된 문자상표이고, 선출원상표는 영문자 4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이나 그 도형이 특별한 관념이나 호칭을 도출해 내기가 어려운 부분에 해당하고 일반수요자들이 주로 식별력 있는 문자 부분을 주로 관찰함으로써 상품의 출처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하이트 맥주가 일반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는 브랜드네임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선출원상표 중 일반수요자들의 주의를 끄는 요부는 문자부분이라 할 것이어서, 양 상표의 문자부분을 비교해 보면, 양 상표는 첫 번째, 두 번째 및 네 번째 글자가 같고, 세 번째 글자만 “r”과 “t”의 차이가 있으나 그 “r”과 “t” 의 외관이 매우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양 문자는 그 외관이 매우 유사하게 보이고, 나아가 양 상표의 지정상품인 “맥아음료, 탄산수, 맥주” 등이 야간에 노래방이나 주점 등에서 비교적 어두운 조명 아래 판매되는 사정까지 감안해 보면 더더욱 그렇다 할 것이다.


2.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지정상품에 있어 양 상표는 모두 상품류구분 제32류의 “맥주, 탄산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지정상품 또한 서로 동일∙유사하다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출원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한 동일∙유사하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한다.


판례전문

표장+지정상품_2004허554_유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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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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