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상표는 표장이 비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어도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316 권리범위확인(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
[확인대상상표]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입을 슬며시 벌릴 듯 말 듯 하면서 소리없이 부드럽게 웃는 모양’ 또는 ‘연하게 매끄럽게 도는 모양’을 의미하는 단어인 ‘빙글’과 이와 거의 같은 의미로 ‘빙글’의 작은말에 해당하는 단어인 ‘뱅글’이 단순 결합하여 이루어진 문자상표이고, 확인대상상표는 ‘뱅글’과 ‘회전하다’는 의미의 ‘돌아’라는 단어를 소리나는 대로 반복 표기한 ‘도라도라’ 및 ‘낚싯줄에 목줄, 낚시, 낚시찌 등을 맨 것’을 의미하는 일본어 ‘しーかけ’의 한자 표현인 ‘仕掛’를 나란히 결합한 문자상표로서, 문자의 수나 종류 등의 차이로 인하여 양 상표의 외관은 상당히 다르다.
호칭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단어 전부가 자연스럽게 발음되고 4 음절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빙글뱅글’로 호칭될 것이다. 한편, 확인대상상표는 ‘仕掛’ 부분을 제외하고 ‘뱅글도라도라’만으로 호칭될 수 있으나, ‘뱅글’은 뒤의 ‘도라도라’ 부분을 수식하는 수식어(도는 모습을 나타내는 의태어)로서 두 단어가 합쳐서 하나의 구(句)를 이루고 있으므로, 피수식어를 제외하고 수식어인 ‘뱅글’만으로 분리하여 호칭하는 것은 거래상 부자연스럽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약칭하더라도 ‘뱅글도라’ 정도로 호칭될 수 있을 뿐, ‘뱅글’만으로 약칭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빙글뱅글’로 호칭되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뱅글도라도라’ 또는 ‘뱅글도라’로 호칭될 확인대상상표와는 그 호칭이 서로 다르다.
관념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입을 슬며시 벌릴 듯 말 듯 하면서 소리없이 부드럽게 웃는 모양’으로 관념될 수도 있고, ‘연하게 매끄럽게 도는 모양’으로 관념될 수도 있는바, 전자로 관념될 때에는 ‘도는 모양’이 강조된 확인대상상표와는 관념이 다르고, 후자로 관념될 때에는 ‘도는 모양’이라는 측면에서는 확인대상상표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이 경우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부 수요자들에게는 낚시용구의 품질, 효능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식별력이 미약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확인대상상표는 간명한 명령어 형식의 단어를 소리나는 대로 반복하여 표현한 ‘도라도라’를 병기함으로써 도는 모양의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양 상표는 일부 관념의 차이도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양 상표는 관념에 있어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으나, 나머지 관념의 일부 차이 및 외관, 호칭의 상당한 차이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고,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어도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다.
판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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