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않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디자인은 여러 가지 차이점으로 인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6허6631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요부분으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종래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참조).
판단
유사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자동차에 부착되는 부착부와 빗물이 차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빗물받이부로 형성되어 있고, 부착부와 빗물받이부는 비슷한 곡률로 절곡되어 마치 활처럼 휘어진 형상이며, 빗물받이부는 상측면과 하측면으로 1각 2면의 경사진 형상으로 부착부에 대해 돌출되어 형성되어 있고, 좌측단부는 새의 부리처럼 뾰족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부착부의 우측단부는 거의 직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유사하다.
차이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빗물받이부의 상측면과 하측면의 폭이 거의 동일하고, 빗물받이부의 우측단부가 일정한 길이를 차지하면서 완만하게 돌출됨으로써 그 상측면의 밑선과 하측면의 밑선이 거의 동일한 곡률로 원호의 형상으로 나란하게 하향되어 곡면을 이루고 있으며, 우측단부의 부착부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의 폭이 빗물받이부의 폭 보다 좁은 형상인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은 빗물받이부의 상측면의 폭이 하측면의 폭보다 매우 넓고, 빗물받이부의 우측단부가 바로 돌출됨으로써 그 상측면의 밑선과 하측면의 밑선이 거의 직각으로 하향 절곡되어 있으며, 우측단부의 부착부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의 폭이 빗물받이부의 폭 보다 넓은 형상을 하고 있는 차이가 있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빗물받이부의 상측면이 비스듬한 평면으로 되어있고 하측면과 각이 져서 이루어져 있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은 빗물받이부의 상측면이 라운딩 되어있어 하측면과의 경계가 다소 불명확하게 이루어져 있는 차이가 있다.
대비
빗물받이부의 상측면과 하측면이 이루어진 형상, 우측단부의 형상은 일반 수요자의 눈에 잘 띄는 중요부분이어서(우측단부도 좌측단부 못지않게 눈에 잘 띠는 부분이고, 빗물받이부의 상측면과 하측면이 이루어진 형상은 빗물 가리개의 거의 대부분을 이루는 형상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면 앞의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차이점으로 인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판례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