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허3664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한편,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또한 완성품의 디자인이 간행물 등에 의하여 공지된 경우에는 완성품을 이루는 일부분에 관한 디자인도 그 부분이 도면이나 사진 등으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어 있는 이상 마찬가지로 간행물 등에 의해 공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단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의 유사 여부
유사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머리 받침대를 제외한 하단 부분의 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은 ① 이음대의 중앙에 헤드레스트가 끼워지는 타원의 통공이 형성된 점, ② 위 통공의 양쪽으로 어깨 부분이 거의 수평으로 연장되는 점, ③ 양쪽 어깨 부분의 끝이 라운딩처리된 점, ④ 정면도를 기준으로 이음대의 중앙 부분으로부터 양쪽 어깨의 하단부로 갈수록 두께가 굵어지는 점 등과 같은 지배적인 특징이 매우 유사하다.
차이점
⑤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이음대의 중앙 부분의 두께보다 양쪽 끝 어깨 부분의 하단의 두께가 굵어지는 정도가 비교대상디자인 1보다 더 크게 형성되어 있는 점, ⑥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과 달리 타원기둥의 접속부가 양쪽 끝 하단에 단차지게 형성되어 있는 점이 상이하다.
대비
차이점 ⑤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하단 부분의 금속프레임과 접속하는데 있어서 그 두께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어서 그러한 정도의 차이는 심미감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차이점 ⑥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하단의 금속프레임과 조립, 접속하기 위한 기능적 구성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조립된 후 사용시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부분이어서 심미감에 영향을 주는 부분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머리 받침대를 제외한 하단 부분의 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은 일반수요자들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인 정면 및 평면의 형상과 모양에서의 지배적인 특징이 매우 유사함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일반수요자들에게 느껴지는 미감적 가치가 유사한 디자인이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2의 유사 여부
유사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머리 받침대 부분의 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2는 ① 사용자의 머리나 목 부분에 닿는 부분의 굴곡의 정도 및 그 형상이 극히 유사한 점, ② 좌측면도를 기준으로 머리받침대 부분이 초승달과 같은 형상으로 이루어진 점, ③ 좌측면도를 기준으로 머리받침대와 의자를 연결하는 부분이 상부에서 우측으로 굴곡되어 있는 점 등과 같은 지배적인 특징이 매우 유사하다.
차이점
④ 좌측면도를 기준으로 머리받침대와 의자를 연결하는 부분이 머리받침대의 뒷부분과 연결된 형상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머리받침대의 뒷부분에 밀착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는다소 이격되어 있는 점에서 상이하다.
대비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은 눈에 잘 띄지 아니하는 뒷부분에서의 차이점일 뿐만 아니라 심미감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머리 받침대 부분의 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2는 일반수요자들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인 정면 및 평면의 형상과 모양에서의 지배적인 특징이 매우 유사함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일반수요자들에게 느껴지는 미감적 가치가 유사한 디자인이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이음대 부분은 비교대상디자인 1과, 머리받침대 부분은 비교대상디자인 2와 각각 미감적 가치가 매우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당해 디자인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들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판례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