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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Dec 22. 2024

[IPLEX] 디자인 판례 - 2006허5676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 유사하지 아니하여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6허5676  권리범위확인(디)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요부분으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종래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참조),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기는 하지만,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1257 판결 참조).


판단

유사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① 고정판의 중앙부분에 마포걸레 자루가 끼워질 수 있도록 볼록한 형상의 끼움봉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② 고정판의 테두리에 두 줄의 보강 띠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③ 각 보강 띠의 사이의 고정판에는 여러 개의 구멍이 서로 대칭되도록 형성되어 있는 점, ④ 고정판의 밑면에 마포걸레를 걸어 고정 시키기 위한 고정레버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⑤ 끼움봉의 위쪽에 마포걸레 자루와 결합되어 마포걸레 자루를 고정하는 작동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 중간부에 결착대와 연결되는 힌지부분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⑥ 위 힌지부분과 고정레버의 양끝을 연결하는 비슷한 형상의 결착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각 도면(비교대상디자인 1의 정면도, 비교대상디자인 2의 평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대상디자인들에도 고정판의 중앙부분에 마포걸레 자루가 끼워질 수 있도록 볼록한 형상의 끼움봉이 형성되어 있고, 고정판의 테두리에 두 줄의 보강 띠가 형성되어 있으며, 고정판에 여러 개의 구멍이 서로 대칭되도록 형성되어 있고, 고정판의 밑면에 고정레버가 형성되어 있으며, 끼움봉의 위쪽에 작동대가 설치되어 있고, 작동대의 중간부분과 고정레버의 양끝을 연결하는 결착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위와 같은 유사점은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차이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작동대의 아래 부분에 큰 홈이 있는 형상이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작동대의 아래 부분이 돌출된 형상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고정판 중앙의 끼움봉이 스프링 없이 작동대와 연결되어 있고 고정레버까지 같은 크기로 길게 뻗어 반원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형상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고정판 중앙의 끼움봉이 그 상부에 설치된 스프링을 통하여 작동대와 연결되어 있고 끝부분이 급격히 가늘어져서 가는 막대 형태로 고정레버와 연결되어 있어서 끼움봉의 길이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끼움봉에 비하여 짧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고정판이 반원 모양이어서 그 테두리에 반원 모양의 두 줄의 보강 띠가 있고 그 보강 띠 사이의 고정판에는 좌우에 3개씩의 동일한 크기의 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고정판이 각이 진 모양이어서 그 테두리에 각이 진 모양의 두 줄의 보강 띠가 있고 그 보강 띠 사이의 고정판에는 좌우에 3개씩의 큰 구멍과 1개씩의 매우 작은 구멍이 있는데 3개의 구멍의 크기는 위에서 아래로 조금씩 커지고 매우 작은 구멍이 가장 큰 구멍의 둘레에 붙어 있으며 보강 띠와 접하고 있는 형상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결착대의 하단 평행부가 보이지 않는데 반해, 확인대상디자인은 결착대의 하단 평행부의 일부분이 외부에서 보이는 형상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은 차이, 특히 끼움봉 상부에 설치된 스프링의 유무, 고정판의 보강 띠의 형상과 그 사이에 있는 구멍의 수와 크기의 동일 여부, 끼움봉이 고정레버와 결합된 형상은 일반 수요자의 눈에 잘 띠는 중요부분이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면 그 중요도도 낮게 평가되는 앞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차이점으로 인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 유사하지 아니하여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판례전문

심미감_2006허5676_비유사.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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