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이 같아 서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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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같아 서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허6878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해 공지된 디자인인지 여부
1. 유사 판단
디자인은 원형의 링 외주연에 6개의 돌출부가 같은 간격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도 하나,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원형의 링 한쪽 면에 6개의 호 형상의 홈이 위 6개의 각 돌출부 사이에 같은 간격으로 형성되어 있음에 반하여, 비교대상디자인에서는 이와 같은 홈을 발견할 수가 없고,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위 6개의 각 돌출부의 한쪽이 평면도에서 보듯이 원형의 링 외부로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음에 반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위 6개의 각 돌출부가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형의 링 외부로 튀어나와 있지 않다는 점에서, 서로 뚜렷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들 디자인의 이와 같은 뚜렷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이들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심미감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다.
2. 소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있다.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디자인은 모두 ① 원형의 링 외주연에 6개의 돌출부가 같은 간격으로 형성되어 있고, ② 위 6개의 각 돌출부의 한쪽이 평면도에서 보듯이 원형의 링 외부로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으며, ③ 원형의 링 한쪽 면에 호 형상의 홈이 같은 간격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같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형의 링 한쪽 면에 형성되어 있는 호 형상의 홈의 개수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6개임에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3개인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 정도의 차이는 물품 제조에 있어서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이들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2. 소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같아 서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같아 서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판례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