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유사하여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서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9허3596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기는 하지만,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 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1257 판결 참조).
판단
유사점
양 디자인은 도면상으로, ① 숄더 부분(뚜껑과 접하는 면을 말한다)이 대체로 타원형을 이루고 있는 점, ② 용기의 앞면과 뒷면의 전체적인 형상이 대체로 길쭉한 사다리꼴로서 숄더 부분 쪽의 폭이 바닥 쪽에 비해 다소 좁은 점, ③ 용기의 측면으로 갈수록 납작해지는 점, ④ 숄더 부분 쪽의 측면 두께가 바닥 쪽에 비해 두꺼운 점, ⑤ 바닥에 면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이 유사하고, ⑥ 확인대상디자인의 뚜껑 내의 뚜껑 결합부와 배출구의 형상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그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뚜껑 결합부와 배출구의 형상(유사점 ⑥)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부터 화장품 용기에 흔히 사용되던 형상에 불과하고, 위 ① 내지 ⑤와 같은 형상들도 별지 3의 비교대상디자인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부터 화장품 용기에서 공지되어 있던 것들이어서(비교대상디자인 1에는 위 ①, ②, ③, ④의 형상이, 비교대상디자인 2에는 위 ①, ③, ⑤의 형상이 나타나 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와 같은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
차이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에서 위와 같은 공지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대비하여 보면,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바닥면이 앞뒤로 봤을 때 평평한 일자형인데 반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둥그스름한 아치형인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측면이 숄더 부분에서 바닥면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형상인데 반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숄더 부분에서 중간까지는 다소 넓어졌다가 중간에서 다시 바닥면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상(‘배흘림’ 형상)을 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측면의 끝단이 예각을 형성하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납작하기는 하나 완만한 곡선을 형성하는 점, ㉣ 저면도를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바닥면에 비해 확인대상디자인의 바닥면이 더 둥그스름하고 부풀어오른 타원형의 형상을 하고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공지의 형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확인대상디자인과 뚜렷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도 큰 차이가 있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아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판례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