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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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12845 권리범위확인(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 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 18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표의 구성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경우에는,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식별력이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대비한다면 대비할 대상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러한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는 전체 상표를 대비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후1843 판결 등 참조).
판단
외관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글씨체가 다를 뿐 아니라, 각 표장의 구성 음절이 각각 11 음절과 8 음절로서 그 횡서한 길이에서도 차이가 나므로, 전체적인 외관상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호칭 대비
양 표장의 첫 부분이 ‘비보이’로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이 ‘발레리나’로 호칭되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일반 수요자들이 이들 표장을 식별력이 없는 ‘비보이’나 ‘발레리나’로 줄여서 부를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되고, 양 표장은 음절 구성상 길이의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인 호칭상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관념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에서는 여자 무용수인 발레리나가 남자 브레이크 댄서인 비보이를 “사랑한다”고 하는 관념이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데 반해서, 확인대상표장에서는 아무런 관념도 도출되지 아니하므로 양 표장은 전체적인 관념상 유사하지 아니하다.
결론
따라서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 호칭, 관념이 서로 다르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판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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