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외관, 호칭, 관념이 비유사하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외관이 다르고, 그 호칭∙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두 표장을 외관∙호칭∙관념의 면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허5349 권리범위확인(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참조).
판단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사자 형상의 두 마리 동물이 작은 글씨체의 ‘삼익가구’와 그보다 큰 글씨체의 ‘G’자가 아래∙위로 배치되어 있는 방패 모양의 글자판을 들고 있는 도형과 검은색 바탕에 흰 글씨체의 ‘삼익가구’라는 큰 고딕체의 한글이 각각 좌우로 배치되어 있는 결합상표이고, 확인대상표장은 검은색 바탕에 ‘SAMICK’이라는 영문자가 크게 배치되어 있고, 그 영문자 중 ‘C’자는 두 겹으로 변형되어 있으며, ‘K’자 아래에 작은 글씨체의 ‘SPORTS’라는 영문자가 배치되어 있는 문자상표로서, 그 문자의 구성이나 배열, 도형의 유무에 의하여 그 외관은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호칭 및 관념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검은색 바탕에 흰 글씨체로 형성된 큰 고딕체의 한글 ‘삼익가구’로 인하여 오른쪽의 문자 부분이 도형 부분보다 눈에 두드러지는 점, 지정상품인 ‘시소, 탁구대, 야구용 배트’는 운동용품이나 레저용품으로서 가구라고는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등록상표 중 ‘가구’라는 글자가 위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삼익가구’라는 글자가 띄어쓰기 없이 검은색 바탕에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 점, 표장의 배치상 ‘삼익’만으로 분리하여 관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삼익가구’라는 문자 부분 일체로 인식되어 호칭∙관념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확인대상표장은 ‘SPORTS’라는 영문자 부분이 아주 작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상품인 ‘활’과 관련하여 볼 때 그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명칭에 불과하므로, ‘SAMICK’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호칭으로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삼익가구’로 호칭되고, 확인대상표장은 ‘SAMICK’에 의하여 ‘삼익’으로 호칭된다 할 것인바, 비록 첫머리 ‘삼익’ 부분의 발음이 같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은 위 표장들의 음절수의 차이로 인하여 상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호칭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관념으로 대비하여 보면, ‘삼익’과 ‘SAMICK’이 그 자체로 어떠한 하나의 관념을 형성하는 문자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는 ‘가구’라는 문자를 더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그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운동용품 또는 레저용품으로 유사한 점이 있으나,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할 수 없다.
판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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