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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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상표는 외관, 호칭 및 관념에서 서로 달라,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불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3허2706 등록무효(상)
유사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선 외관에 있어 양 상표는 새의 형상을 단순화시켜 줄무늬로 표현한 점에서는 다소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등록상표는 날개와 꼬리를 펴고 서 있는 새의 옆모습을 도형화한 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양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새의 정면을 표현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등록상표는 가려져 있는 한쪽 날개는 생략하고 한쪽 날개만 표현한 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양 옆으로 편 양쪽 날개가 모두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새의 꼬리 부분까지 표현한 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새의 몸통부분과 머리부분만을 표현한 점, ④ 이 사건 등록상표의 줄무늬는 그 끝단이 도형의 윤곽선에 의해 막혀 있는 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그 끝단이 개방되어 있는 점, ⑤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만으 로로 구성되어 있으나, 인용상표는 새의 중앙에 “GA”라는 문자를 표기하고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외관이 서로 구별된다 할 것이고, 호칭에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어떤 새의 모습을 도형화한 것인지 특정지울 수 없어 그저 “새”라고 호칭되고 있는 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비상하는 독수리” 또는 문자에 따라 “GA”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고,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부드럽고 차분하여 평화로운 관념을 주는 새이미지임에 비하여, 인용상표는 날카롭고 힘찬 독수리의 관념을 준다 할 것이어서,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도 양 상표는 서로 구별된다.
결론
양 상표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에서 서로 달라 전체적, 이격적으로 볼 때 서로 비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불 수 없다.
판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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