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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Dec 23. 2024

[IPLEX] 상표 판례 - 2003허2706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상표는 외관, 호칭 및 관념에서 서로 달라,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불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3허2706  등록무효(상)


유사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선 외관에 있어 양 상표는 새의 형상을 단순화시켜 줄무늬로 표현한 점에서는 다소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등록상표는 날개와 꼬리를 펴고 서 있는 새의 옆모습을 도형화한 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양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새의 정면을 표현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등록상표는 가려져 있는 한쪽 날개는 생략하고 한쪽 날개만 표현한 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양 옆으로 편 양쪽 날개가 모두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새의 꼬리 부분까지 표현한 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새의 몸통부분과 머리부분만을 표현한 점, ④ 이 사건 등록상표의 줄무늬는 그 끝단이 도형의 윤곽선에 의해 막혀 있는 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그 끝단이 개방되어 있는 점, ⑤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만으 로로 구성되어 있으나, 인용상표는 새의 중앙에 “GA”라는 문자를 표기하고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외관이 서로 구별된다 할 것이고, 호칭에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어떤 새의 모습을 도형화한 것인지 특정지울 수 없어 그저 “새”라고 호칭되고 있는 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비상하는 독수리” 또는 문자에 따라 “GA”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고,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부드럽고 차분하여 평화로운 관념을 주는 새이미지임에 비하여, 인용상표는 날카롭고 힘찬 독수리의 관념을 준다 할 것이어서,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도 양 상표는 서로 구별된다.


결론

양 상표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에서 서로 달라 전체적, 이격적으로 볼 때 서로 비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불 수 없다.


판례전문

표장_2003허2706_비유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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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특허법률사무소로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을 진행하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컨설팅은 선행 상표를 검토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 및 기타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방어 전략을 세우고 침해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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