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원상표와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표장이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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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상표와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표장이 서로 달라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동일∙유사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4403 거절결정(상)
법리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상표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2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때에는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상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구성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등 참조).
판단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ROBOLINE”과 같이 대문자로 이루어진 하나의 문자상표인 데 비하여, 선출원상표는 영문자 ‘ROBO’와 ‘KIT’를 하이픈(-)으로 연결하되 영문자 ‘R’을 조금 더 크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밑줄을 그어 ‘R’ 부분과 크기를 맞춘 결합상표로서 양 상표의 외관은 상당히 다르다.
호칭 및 관념의 대비
선출원상표는 이 사건 출원상표에도 포함되어 있는 영문자 ‘ROBO’가 포함되어 있는바, ‘ROBO’는 영어사전에 ‘의원들이 선거구민의 진정 따위에 대한 회답으로 보내는 상투적 표현의 편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 등재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일상생활에서 위와 같은 본래적 의미로 ‘ROBO’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이고, 오히려 영화제목으로 유명한 “로보캅” 시리즈, 한국로보위원회가 주최하고 전자신문이 후원하는 아시아 최대 로봇스포츠 행사인 “제3회 아시아 로보원대회”, 산업자원부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로봇 관련 행사인 “로보월드 2007”, 로봇 관련 회사의 상호 및 로봇 관련 지정상품에 상표등록되어 있는 표장인 “ROBOPIA”, “Robo Star”, “ROBOBOY” 등과 같이 로봇(robot)의 또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어서,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그 지정상품인 ‘로보트 전용 전선케이블 보호관’ 등 로봇 관련 상품에 관하여는 용도나 효능 등을 표시한 부분으로 쉽게 인식될 수 있어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8. 12. 선고 93후1919 판결 참조), ‘KIT’ 부분도 ‘도구나 장비의 단위’를 의미하여 식별력이 미약하기는 마찬가지여서 ‘ROBO’나 ‘KIT’ 부분만으로 호칭, 관념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로보킷’으로 호칭, 관념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로보라인’ 등으로 전체적으로 호칭, 관념될 이 사건 출원상표와는 서로 호칭, 관념도 다르다.
결론
선출원상표와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표장이 서로 달라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동일∙유사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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