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상표는 요부의 호칭이 동일∙유사하여,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2053 권리범위확인(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만은 아니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2253 판결 등 참조).
판단
1. 표장의 유사 여부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큰 글자로 된 영문자 “cmp”와 그 하단에 아주 작은 글자로 부기된 “MULTIPLAYER”가 상하로 결합된 문자상표이고, 확인대상상표는 같은 크기로 된 영문자 “RD”와 영문자 및 숫자가 포함된 “CMP2100R”이 “-”로 나란히 연결된 문자상표인바, 양 상표는 문자의 수나 배치방법 및 아라비아 숫자의 유무 등의 차이로 인하여 그 외관이 일부 다르다.
호칭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적인 영어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아 조어에 가까운 영문자 “cmp”가 큰 글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재생장치’ 등의 의미로 지정상품의 용도 등을 나타내는 표시로 볼 수 있는 “MULTIPLAYER”가 부기되어 있을 뿐이어서,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식별력이 강한 “cmp”만으로 호칭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확인대상상표는 “-”로 연결된 전후 부분이 따로 분리되어 호칭될 수 있을 것인데, 앞부분의 “RD”는 알파벳 2글자에 불과하여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라 할 것이고, 뒷부분의 “CMP2100R”은 “씨엠피이천백알”로 일곱 글자의 비교적 긴 호칭인 데다가 식별력이 강한 영문자 “CMP”와 숫자 부분 및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식별력이 미약한 “R”로 구성되어 있어 “CMP"와 “2100R” 부분으로 분리 호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또한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식별력이 강한 “CMP”만으로 호칭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양 상표는 ‘씨엠피’만으로 호칭될 경우에는 그 호칭이 동일∙유사하다.
관념의 대비
관념은 양 상표 모두 표장 자체로서 특별한 의미를 직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대비가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2.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양 상표의 지정∙사용상품은 모두 라디오나 mp3플레이어 등 멀티미디어 기능을 갖춘 전자제품인 점에서 그 기능, 용도, 생산자, 판매처 및 수요자 등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동일∙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것이다
결론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외관이 일부 다르기는 하지만 그 요부인 “cmp” 부분으로 인하여 호칭이 동일∙유사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은 확인대상상표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판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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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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