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유사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유사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3318 권리범위확인(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후1359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십자가 형상이 한옥의 창문살 중앙에 뚜렷이 드러나는 느낌인데 비하여,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은 십자가 형상이 창문틀에 가려 있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좌우로 퍼져있는 느낌이어서 전체적 인 외관이 서로 다르다.
호칭 및 관념의 대비
두 상표는 모두 도형으로만 구성된 상표로서 각 표장으로부터 특유한 호칭과 관념이 직감되지 않고 다만, 두 표장 모두 ‘바탕이 창살 문양인 십자가 도형’이라는 통칭하는 용어에 의하여 호칭 및 관념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종류의 유사 또는 상이한 형상이 통칭하는 용어에 의하여 호칭되고 관념되는 도형상표의 경우에는 그 외관의 유사 여부에 관계없이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대비되는 두 상표가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한다면 상표의 유사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제3자의 상표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이 다 같이 ‘바탕이 창살 문양인 십자가 도형’으로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많은 종류의 형상과 모양을 통칭하는 말이므로 그와 같이 추상적, 통칭적인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두 상표는 전체적인 느낌이 서로 달라 외관상 유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들은 모두 목사 등 성직자들의 의류 등으로서 그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주로 성직자나 기독교인들이어서 십자가를 도안화한 문양에 대하여는 일반인보다 식별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록 두 상표를 통칭하는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이 현 저히 상이하므로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염려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유사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판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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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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