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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May 02. 2024

[IPLEX] 디자인 판례 - 2012허1897

디자인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가 확인대상디자인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2허1897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참조). 그리고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 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참조).


판단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양 디자인은 위 대비표에서 볼 수 있듯이, ① 전체적으로 폭, 길이 및 높이의 비율이 비슷한 직육면체 또는 직육면체에 가까운 모양을 하고 있는 점, ② 상면에 안쪽으로 경사진 원형의 전선삽입홀이 3×5의 배열로 배치되어 있는 점, ③ 모서리 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어 있는 점, ④ 저면에 3개의 돌출된 원형의 블록 연결부가 나란히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한편,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면 양측에 단턱이 형성되어 있는데 반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상면이 평평하게 형성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위에서 볼 때 상면 전선삽입홀 내측면의 경사가 비교적 심하게 형성되어 있어 2중원(二重圓)이 뚜렷이 보이는데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상면 전선삽입홀 내측면의 경사가 비교적 완만히 형성되어 있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2중원의 형상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측면 하단에 결합홈이 형성되어 있지만 확인대상디자인은 측면에 결합홈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 양 디자인의 각 상면 전선삽입홀과 저면 블록연결부의 구멍 직경이 미세하게 다른 점 등에서 양 디자인 간에 차이가 있다. 


양 디자인의 공통점 중 ① 전체적으로 직육면체 모양을 하고 있는 점은 비교대상디자인 1, 3, 4, 5에서 볼 수 있듯이, 양 디자인의 대상물품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이미 공지된 형상에 불과하여 그 중요도를 높게 볼 수 없다.

② 상면에 전선삽입홀이 3×5의 배열로 배치되어 있는 형상 역시 비교대상디자인 3에 공지되어 있어 그 중요도가 낮으며, 원형의 전선삽입홀 형상은 그 크기가 작아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③ 또한, 둥글게 처리된 모서리 부분의 형상도 물품의 구석진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전체적인 심미감을 지배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마지막으로, 저면에 형성된 3개의 블록연결부는 비교대상디자인 5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공지된 디자인이어서 그 중요도를 높게 볼 수 없다. 그에 반하여, 비교대상디자인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 전에 전기회로 블록의 상면을 평평하게 형성하는 것이 다수 공지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블록의 상면에 단턱을 형성하여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 더욱이, 위와 같은 단턱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의 기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위 대상물품의 기능을 위해 요구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오로지 위 대상물품에 독특한 심미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위 단턱 형상은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으로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그 중요도를 높게 보아야 하는 특징적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감안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면에 단턱이 형성되어 전체적으로 중층적인 미감을 주는데 반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적 형상인 위 단턱 형상을 결여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상면이 평평한 전형적인 직육면체의 미감을 주므로, 양 디자인은 그 지배적 형상이 달라 심미감이 서로 상이하다.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인지 여부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 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디자인 3의 사시도와 비교대상디자인 5의 저면도에 나타난 형상을 결합한 후 상업적, 기능적 변형을 가하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을 적용하여 변경함으로써,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판단된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3, 5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가 확인대상디자인에 미치지 않는다.


판례 전문

특허법원_2012허1897.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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