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이 곧 돈"…中 상표 도용 피해 10년간 1만4132건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알리, 테무 등 중국 e커머스가 주도하는 차이나 덤핑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으며, 지식재산권(IP) 침해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사 브랜드를 만들어 영업하거나 현지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은 브랜드 가치 하락과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내 디저트 카페 프랜차이즈 설빙 사례가 있습니다. 설빙은 중국 기업과 상표 도용으로 법정 대응을 벌인 끝에 7년 만인 2021년 승소했습니다. 중국 기업은 '설빙원소'라는 상표권으로 수백여곳에서 점포 영업을 해왔습니다.
K-컬처 열풍으로 한국 브랜드 인기가 높아지면서 중국에서 한국 기업 상표를 선점 및 도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화장품, 전자기기, 의류, 프랜차이즈, 식품 등 많은 분야에서 상표 침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들은 중국 내 기업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더라도 쉽게 손을 쓸 수 없는 실정입니다.
상표 도용은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타니 쇼헤이', '마이클 조던'과 같은 유명인 이름도 현지 기업이 상표 등록을 해놓은 상태이며, 마이클 조던은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중국 스포츠사 차오단 스포츠를 상대로 9년간 법정 다툼을 벌이다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표 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건 상표 브로커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상표 브로커는 다른 업체의 인지도 높은 상표나 신규 상표를 먼저 출원, 등록해 원 권리자 또는 제3자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습니다. 중국 상표 브로커들은 선(先)등록주의 절차를 악용해 우리 기업들의 상표를 미리 등록하고, 진정한 권리자인 우리 기업에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높은 합의금 및 사용료를 요구하는 등 금전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상표에 대한 권리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 본 포스팅은 아래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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