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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ul 21. 2024

[IPLEX] 디자인 판례 - 2015허478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5허4781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4186 판결 등 참조), 그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후2209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등 참조).


판단

양 디자인은 ① 용기몸체와 용기뚜겅이 위조방지띠에 의하여 연결되어지되, 용기몸체와 용기뚜껑이 각각 2단으로 형성되어 전체적으로 4단으로 형성된 점, ② 용기몸체 상·하부에 미끄럼방지띠가 형성되고 상단부에 만곡부가 안쪽으로 연장되어 형성된 점, ③ 용기뚜껑은 원통형 기둥부, 깔때기부 및 원통형 손잡이로 형성되고, 원통형 손잡이에 요철부가 형성된 점, ④ 원통형 몸체부와 몸체부의 상∙하부에 미끄럼방지띠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⑤ 용기몸체와 용기뚜껑의 높이 비율, 전체적인 높이나 지름의 비율 등에서 유사하다.

한편,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용기 뚜껑의 원통형 손잡이는 다수의 깊지 않은 세로방향의 홈(음각 형태)으로 형성되어 있어 평면도에서는 미끄럼방지용 세로돌기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은 원통형 뚜껑의 원주외면에 세로 돌기(양각 형태)로 형성되어 있어 평면도에서도 미끄럼방지용 세로돌기의 형상을 나타나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용기몸체부의 상부와 하부의 미끄럼방지띠가 상이한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미끄럼방지띠는 돌출된 작은 정사각형이 사선으로 일정하게 나열되어 동일한 형상과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은 용기몸체부와 다수의 점모양의 띠로 형성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부와 하부의 미끄럼방지띠는 각각 용기몸체부의 외측으로 돌출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의 상부 미끄럼방지띠는 용기몸체와 동일한 직경이고 하부 미끄럼방지띠만 용기몸체부의 외주면으로 돌출되어 형성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용기몸체부 상부 미끄럼방지띠의 상단과 뚜껑 몸체 하단부에 형성된 위조방지구 사이에 돌출된 불규칙한 형상과 모양을 갖는 미끄럼방지띠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은 미끄럼방지띠 상단이 모양이 없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저면 접지부에 형성된 반원형 띠의 돌기가 상이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대상이 되는 물품인 액체, 분말을 보관하는 용기는 주로 세워서 보관된다는 점, 위 ㉮ 내지 ㉳의 차이점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점, 용기뚜껑 원통형 손잡이의 요철부와 용기몸체 상·하부 미끄럼방지부의 차이는 용기몸체에서 용기뚜껑을 돌릴 때 용기몸체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위 ㉮ 내지 ㉳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위 ① 내지 ⑤의 공통점에 의해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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