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물품 및 형태의 측면에서 서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5허1522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하고, 이때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3후1956 판결 등 참조).
판단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형태가 유사한지 여부
양 디자인은 평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면에 서로 비슷한 무늬가 반복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양쪽 끝 부분의 무늬도 서로 일렬로 배열했을 때 무늬가 연결되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상면에 핀을 꽂을 수 있도록 한 쌍의 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반면에 확인대상디자인은 양 측면에 결합 돌기와 홈이 형성되어 있고, 저면부에 4개의 격벽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면에 형성된 무늬가 더 작게(조밀하게) 배치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보는 사람의 심미감을 일으키는 지배적인 형태적 요소는 상면에 형성된 연속된 무늬라고 할 것이고, 양 디자인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결합 돌기와 홈, 4개의 격벽은 물품을 현장에 설치한 이후에는 외부에서 관찰할 수 없는 부분으로서 지배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상면에 형성된 무늬의 조밀성은 양 디자인을 직접 대조해 보아야만 구분될 수 있는 형태적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양 디자인은 상면의 무늬가 서로 닮아 보는 사람에게 주는 전체적인 심미감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인지 여부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이라고 하려면 확인대상디자인을 창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디자이너가 그러한 창작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종래 경계블록 디자인 분야에서 동, 식물의 형상이나 모양을 채용하여 경계블록을 디자인한 선례가 발견되지 않고 있고, 달리 동∙식물의 형상이나 모양을 모티브로 하여 경계블록을 디자인하는 행위가 용이하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물품 및 형태의 측면에서 서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