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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ul 19. 2024

[IPLEX] 상표 판례 - 2018허4225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함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4225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만약 상표 중에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 1690 판결, 2018. 8. 30. 선고 2017후981 판결, 2018. 9. 13. 선고 2017후293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2016. 7. 14. 선고 2015후1348 판결 등 참조).


판단

선등록상표는 문자부분과 도형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런데 양 부분 중 어느 하나가 주지저명하다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전체 상표에서 양 부분 중 어느 하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여기에 양 부분의 결합상태와 정도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비롯하여 양 부분 사이에 상대적인 식별력의 우열도 없어 보이는 점까지 종합하여 볼 때, 선등록상표 중에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선등록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등록서비스표와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 중 좌측 상단 도형부분은 다음의 점들에서 공통된다. 즉 ① 모두 강아지 얼굴을 주된 모티브(motive)로 한다. ② 전체적으로 양쪽 볼이 넓고 이마부분이 좁게 표현되어 있다. ③ 두 귀가 아래로 꺾여 서로 대칭되게 표현되어 있다. ④ 두 귀 사이 중앙에 뾰족한 돌기형태의 머리털이 표현되어 있다. ⑤ 두 개의 눈이 좌우 얼굴을 벗어나는 커다란 원의 형상으로 표현되어 있다. ⑥ 코는 검정색 원형으로 표현되어 있다. ⑦ 턱 부분이 2개의 원호로 표현되어 있다.

반면에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 중 좌측 상단 도형부분은 다음의 점들에서 차이가 있다. 즉 ㉠ 선등록상표는 얼굴 하단의 좌우에 2개 발의 형상이 있으나, 등록서비스표에는 그러한 형상이 없다. ㉡ 선등록상표의 2개의 눈은 웃고 있는 형상인데, 등록서비표의 2개의 눈은 눈동자가 가운데로 몰린 형상이다. ㉢ 선등록상표는 얼굴 하단에 동그란 몸통이 표현되어 있으나, 등록서비스표에는 그러한 형상이 없다. ㉣ 선등록상표는 코와 턱 사이에 선이 있는데, 등록서비스표에는 그러한 형상이 없다. 

위와 같은 차이점들은 미세한 부분의 차이에 불과하여 이격적∙직관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강하게 인식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에 반하여, 위와 같은 공통점들은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의 전체적 구성이나 표현방법에 의하여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을 매우 유사하게 함으로써, 두 표장을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결론

등록서비스표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의 것이면서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는 서비스표로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_2018허4225_해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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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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