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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ul 18. 2024

[IPLEX] 상표 판례 - 2018허3451

양 상표는 표장이 유사하나 지정상품이 비유사하여 비유사한 상표이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CROC'와 선등록상표 'cRoco'는 표장이 유사하나, 미용업 등 지정서비스업과 전기 칫솔 등 지정상품간의 동종,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3451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칭호·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2628 판결 등 참조).

상표는 상품 그 자체를, 서비스표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시키기 위한 표장으로서 각자 수행하는 기능이 다르므로 상품과 서비스업 사이의 동종·유사성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동종·유사성은 서비스와 상품간의 밀접한 관계 유무, 상품의 제조·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가, 그리고 일반인이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되는가, 상품과 서비스의 용도가 일치하는가,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의 제공장소가 일치하는가,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 하는 점 등을 따져 보아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후1304 판결 등 참조).


판단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는 서로 관념을 대비할 수는 없지만, 등록서비스표 및 선등록상표는 각 3음절로서 각각 ‘크로크’ 및 ‘크로코’로 호칭될 경우 첫 번째 음절과 두 번째 음절이 각각 ‘크’와 ‘로’로 동일하고, 세 번째 음절의 초성도 ‘ㅋ’으로 동일하며, 마지막 음절의 중성만 ‘ㅡ’와 ‘ㅗ’로 차이가 있으나, 받침이 없는 마지막 음절에서 ‘ㅡ’와 'ㅗ’의 발음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소리나는 경향이 있어 그 차이가 미세하므로 서로 유사하게 청감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의 호칭은 서로 유사하므로,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표장이 유사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미용업 등은 고객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주거나 관리해주기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거나 외모를 가꾸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서비스업이다. ②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칫솔 등은 구강청결에 관한 상품이고, ‘전기칫솔’은 전기로 구동되는 구강청결에 관한 상품이다. ③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미용업 등은 이·미용기구, 샴푸, 비누, 화장품 등을 사용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구강청결에 관한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미용업 등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 등 전문인력이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하는 영업인 반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구강청결에 관한 상품은 이를 전문으로 생산·판매하는 구강위생용품 제조·판매업체나 생활가전업체에서 제조·판매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지정서비스업과 지정상품이 동일한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⑤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미용업 등은 고객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주거나 관리해주고, 외모를 가꾸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서비스업인 반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구강청결에 관한 상품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용도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⑥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미용업 등은 이·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 등에서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반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칫솔 등 구강청결에 관한 상품은 주로 백화점 또는 대형 마트나 치과·약국에서 판매되고, 전기칫솔은 가전제품 전문매장이나 대형 마트의 가전코너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서비스의 제공장소와 판매장소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⑦ 비록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 이전 미국 일간지 인터넷판에 미국 코네티컷주 등의 미용실이나 스파 또는 태닝살롱 등에서 치아미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었으나, 이는 외국에서의 사례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 당시 국내의 미용실 등에서 구강청결에 관한 상품이 판매되었다거나 일반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결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표장은 선등록상표의 표장과 유사하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례 전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_2018허3451_비해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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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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