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나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5허6312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원고가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는지 여부
등록디자인권자가 어떤 디자인이 자신의 등록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는 디자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디자인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는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이때 확인대상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는 디자인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는지 여부라는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디자인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후26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는지 여부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797 판결 등 참조). 한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종전의 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15 판결 등 참조).
판단
양 디자인은 ① 속이 빈 기둥 형상인 점, ② 평면도 기준으로 좌우측이 전후측보다 폭이 더 길고, 그 폭의 비율이 동일한 점, ③ 전후면은 가운데 부분이 볼록하게 바깥쪽으로 돌출된 점 ④ 전후면에서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동일한 점, ⑤ 좌우측면과 전후면이 만나는 부분 및 전후면의 볼록 튀어나온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만나는 부분은 모두 부드러운 곡선으로 처리된 점에서 동일하다.
한편 실시주장디자인의 정면도/배면도 및 좌/우측면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름부에 의하여 굴곡된 부분이 표현된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정면도/배면도 및 좌/우측면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름부에 의하여 굴곡된 부분이 나타나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이는 도면과 사진에 따른 표현의 차이에 의한 것이거나 위 평면도/저면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시주장디자인에서 굴곡 부분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루어져 실시주장디자인을 정면 및 배면 또는 좌/우측면에서 보았을 때 조명 등에 따라 굴곡 부분의 경계선이 뚜렷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 확인대상디자인의 정면도/배면도 및 좌/우측면도에서 굴곡된 부분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울타리용 지주는 일정한 단면을 가진, 길고 속이 빈 기둥형상이므로 지주 단면의 형상이 중요한 특징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디자인의 평면도/저면도와 실시주장디자인의 평면도/저면도가 형상이나 모양 면 에서 동일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에 의한 울타리용 지주와 실시주장디자인에 의한 울타리용 지주는 그 형상 및 모양이 동일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디자인과 실시주장디자인은 동일한 디자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은 ① 속이 빈 기둥형상인 점, ② 전면과 후면의 길이와 형상이 동일하고, 좌측면과 우측면의 길이와 형상이 동일하여 전면과 후면 및 좌측면과 우측면이 대칭을 이루는 점, ③ 전∙후면의 중앙부가 모두 볼록하게 튀어나온 점, ④ 전∙후면에서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만나는 부분이 모두 곡선으로 처리된 점, ⑤ 좌∙우측면이 모두 직선이되, 전∙후면과 만나는 부분이 모두 곡선으로 처리된 점은 동일하다.
다만 양 디자인은 ㉠ 선행디자인 3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비하여 전∙후면에서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의 폭이 그렇지 않은 부분의 폭보다 다소 길다는 점, ㉡ 선행디자인 3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비하여 전∙후면의 폭에 대한 좌∙우측면 폭의 비율이 다소 큰 점, ㉢ 선행디자인 3은 한 측면 내부에 직사각형 형상의 심(seam)부가 존재하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러한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차이점 중 ㉠, ㉡은 비율상 약간의 차이에 불과하여 심미감에 큰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고, ㉢는 파이프 내부에 형성된 것이어서 정면 또는 배면이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역시 심미감에 큰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선행디자인 3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위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통점들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3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록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더라도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나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