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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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심결 당시 출원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할 때,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기술내용,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및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4034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등 참조).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에서 “제 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등 참조).
출원 상표나 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99후2785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9류의 전자집적회로(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집적회로모듈(Integrated circuit modules),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s), 디지털 비디오 인코딩 및 디코딩용 집적회로, 디지털 비디오 인코딩 및 디코딩용 집적회로칩, 디지털 비디오 인코딩 및 디코딩용 집적회로모듈(Integrated circuits, integrated circuit chips, and integrated circuit modules for encoding and decoding digital video), 오디오 및 비디오 신호용 전자식 인터커넥터(Electronic interconnectors for audio and video signals),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연선케이블)을 통한 전송용 오디오 및 비디오 신호 송수신기(Transmitters and receivers for audio and video signals for transmission over twisted pair cables)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HD’와 ‘TVI’가 하이픈(-)으로 연결된 ‘HD-TVI’라는 문자만으로 구성된 표장이다. 그런데 ‘HD-TVI’는 원고가 2012년경 개발한 CCTV 화면 전송방식에 관한 기술의 일종으로서 ‘High Definition Transport Video Interface’의 영문자 약어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 “HD-TVI”는 전체적으로 ‘High Definition Transport Video Interface’의 국어 번역인 ‘고화질 영상 전송 인터페이스’의 관념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지정상품인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연선케이블)을 통한 전송용 오디오 및 비디오 신호 송수신기(Transmitters and receivers for audio and video signals for transmission over twisted pair cables)”, “오디오 및 비디오 신호용 전자식 인터커넥터(Electronic interconnectors for audio and video signals)” 등(이하 ‘이 사건 지정상품 등’이라 한다)과의 관계에서는 그 기술내용, 품질,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CCTV 거래업계에서 ‘HD-TVI’ 등의 기술의 명칭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보다는 CCTV 화면 전송방식에 관한 다양한 기술 중 하나로 인식되어 거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이 사건 심결 당시인 2018. 4. 11. 기준으로 CCTV 관련 상품의 거래자나 수요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를 ‘고화질 영상 전송 인터페이스 기술’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이 사건 지정상품 등에 사용될 경우 “‘HD-TVI’ 고화질 영상 전송 인터페이스 기술이 적용되는 오디오 및 비디오 신호 송수신기”, “‘HD-TVI’ 고화질 전송 인터페이스에 연결하는 오디오 및 비디오 신호용 인터커넥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기술내용,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고화질 영상 전송 인터페이스 기술’을 표시하는 ‘HD-TVI’는 이 사건 지정상품 등을 취급하는 동종 거래업계의 종사자들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 거래사회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정상품의 기술내용, 효능, 품질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자타 상품이 식별되도록 하는 표장으로서 기능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로서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도 해당한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서(같은 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판례 전문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_2018허4034_해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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