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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ul 23. 2024

[IPLEX] 디자인 판례 - 2015허638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 공연히 실시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5허6381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2787 판결 등 참조).


판단

공통점

양 디자인은 모두 가로로 긴 원통형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모양이다. 양 디자인은 모두 원통형상 상부에 가로로 긴 직사각형 상판이 형성되어 있고, 상판의 상부와 하부 끝 단면은 내측으로 경사진 형상과 모양이다.

양 디자인은 모두 상판 상부 일 측면에 탱크의 후반부부터 세 번째 사료투입구 덮개를 조금 지난 길이에 이르기까지 둥근 홈이 형성되어 있고, 상판 중앙 부위에 정사각형의 사료투입구 덮개 5개가 형성되어 있는 형상과 모양이다.


차이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판의 끝 단면은 평평한 형상과 모양인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의 상판의 끝 단면은 상부 중앙 부분이 안쪽으로 함몰된 형상과 모양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판 중앙 부위에 형성된 사료투입구 덮개에는 손잡이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의 사료투입 덮개에는 손잡이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은 가로로 긴 원통형상의 저장탱크, 상판에 형성된 둥근 홈과 정사각형의 사료투입구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비교대상디자인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게 가로로 긴 원통형의 저장탱크가 형성되어 있고, 상판 상부 일 측면에 탱크의 후반부부터 세 번째 사료투입구 덮개를 조금 지난 길이에 이르기까지 둥근 홈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중앙 부위에 정사각형의 사료투입구 5개가 형성된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 디자인은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차이점 1, 2는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차이점으로 인해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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