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용덕 변리사 Jul 25. 2024

[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2225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것으로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6허2225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후1798  판결 등 참조).


판단


대상 물품을 ‘실내화’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① 일반적인 신발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발등, 발바닥, 발뒤꿈치 및 발의 양쪽 측면은 폐쇄 되어 있고,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발등에서 발뒤꿈치로 연결되는 부분의 상부는 개방되어 있는 점(이하 ‘1특징’이라 한다), ② 발등 부위는 전체적으로 완만한 곡면의 형태로서 그 위에 작은 원형의 통공이 균일한 간격으로 여러 개 형성되어 있는 점(이하 ‘2특징’이라 한다), ③ 발등 부위와 발의 양쪽 측면이 만나는 부분에는 각각 U자 형과 V자 형의 재봉선 아래쪽에 부드러운 삼각형 모양의 큰 통공이 형성되어 있는 점(이하 ‘3특징’이라 한다)이 그 지배적인 특징들을 이루고, 이러한 특징들이 어우러져 그 전체적인 심미감을 형성하고 있다.

1특징은 선행디자인 2 내지 6에 그대로 나타나 있고, 2특징은 선행디자인 1, 7 내지 11에 그대로 나타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서 위 특징 부분은 위 선행디자인들을 그대로 모방하여 단순히 결합한 것에 불과하여 그 창작수준이 낮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3특징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창작수준이 낮다고 할 수 없다.

① 발등 부위와 발의 양쪽 측면이 만나는 부분에는 각각 U자 형과  V자 형의 재봉선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선행디자인 4, 5, 6 등에 그대로 나타나 있으나, 이에 더하여 그 아래쪽에 ‘부드러운 삼각형 모양의 큰 통공’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선행디자인들 중에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는, 1특징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선행디자인 2 내지 6과 같은 신발의 형태에서 양쪽 측면에 ‘부드러운 삼각형 모양의 큰 통공’을 형성한다는 것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② 3특징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을 이루어 그 심미감 형성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부드러운 삼각형 모양의 큰 통공’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도입한 것을 두고 선 행디자인 4, 5, 6 등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한편 선행디자인 12에는 신발의 양쪽 측면에 ‘부드러운 삼각형 모양의 큰 통공’이 형성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선행디자인 12의 대상 물품은 슬리퍼로서 그 통공의 형성 위치나 전체 디자인에 결합되어 있는 구체적인형상∙모양 등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위 디자인을 선행디자인 1 내지 11과 단순히 조합하는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작해 낼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와 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실내화 양쪽 측면에 ‘부드러운 삼각형 모양의 큰 통공’을 형성하는 것이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것으로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이전글 [IPLEX] 상표 판례 - 2018허3727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