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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ul 26. 2024

[IPLEX] 디자인 판례 - 2015허7285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양 디자인은 유사하지 않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디자인 사이에는 그 형상과 모양에서 일부 공통점들을 상쇄하고도 남는 중대한 차이점이 존재하여 양 디자인을 접하게 되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양 디자인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5허7285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파악하고 이를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라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한편,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여도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동일∙유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 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판단

확인대상디자인의 보정이 요지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디자인보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의2 제2항 본문은,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의 취지는 요지의 변경을 쉽게 인정하게 되면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케 할 우려가 있다는 데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부터 그 증거자료로 제시된 위 결정문에 제시된 이 사건 보정 후 확인대상디자인에 대하여 방어할 기회가 있었고, 그 밖에 이 사건 보정으로 인하여 심판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의 확인대상디자인에 대한 이 사건 보정이 원고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하게 할 우려가 없었고, 심판 절차의 지연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보정의 정도가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디자인에 관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도면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하거나,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저면도)을 보완한 데 지나지 않는 등 심판청구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라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 사건 보정 후 확인대상디자인(이하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유사 여부

공통점

① 원통형의 몸체 하단부가 몸체 상단부보다 약간 넓어 상협하광형(上狹下廣形)으로 형성되어 있다.

② 몸체 상단에 몸체보다 작은 크기의 가습부가 돌출되어 있고, 가습부 중앙 부분에 분무 구멍이 형성되어 있다.

③ 몸체의 배면부에 USB 커넥터를 연결하기 위한 접속부가 형성되어 있다.

④ 몸체의 저면부는 생수병을 결합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형태이다.


차이점

㉠ 평면도에서, 몸체 상단에 돌출된 가습부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단순한 원형인 데 반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매화꽃을 연상시키는 9개의 호로 이루어져 있다.

㉡ 사시도에서, 몸체 상단에 돌출된 가습부의 둘레면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나사산 형태가 돌출 형성된 데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가습부의 매화꽃 무늬에 따라 9개의 직선이 세로로 배열되어 있다.


대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양 디자인을 접하게 되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옳다.

가) 먼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 중 확인대상디자인과의 공통점 ①,  ③은 선행디자인 1에 의하여, 공통점 ②는 선행디자인 3에 의하여, 공통점 ④는 선행디자인 4, 5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이미 공지된 가습기의 형태이다. 따라서 양 디자인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들은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동일∙유사성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할 수 없다.

나) 한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 중 확인대상디자인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차이점 ㉠, ㉡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독창적인 심미감을 가지는 특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즉,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가습부 둘레면의 돌출된 나사산 부분은 보통 구성요소 사이의 결합을 위한 기능적 목적을 가지는 것이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는 그와 같은 기능적 목적과 무관하게 오로지 새로운 미감의 전달을 위하여 구성된 형상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단순한 형상과 모양을 취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돌출된 나사산의 형태는 멀리서 보더라도 비교적 뚜렷이 인식되는 장식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 가습부의 둘레면에 돌출된 나사산을 형성하여 전구를 연상시키도록 한 것은 독창적인 발상의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또한 확인대상디자인의 가습부는 평면에서 보았을 때 매화꽃을 연상시키는 9개의 호가 연결된 형상이어서, 단순히 원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매화꽃 무늬의 호형은 측면에 형성된 9개의 세로선과 결합되어, 단순 원형의 가습부 둘레에 나사산을 형성시킨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그 심미감에서 큰 차이를 느끼게  한다.

마) 결국 양 디자인 사이에는 그 형상과 모양에서 일부 공통점들을 상쇄하고도 남는 중대한 차이점이 존재하여 양 디자인을 접하게 되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양 디자인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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