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7조 1항 12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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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BLACK HOLE 블랙홀’는 피고의 선사용상표 1 ‘블랙홀’, 선사용상표 2 ‘BLACK HOLE’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7조 1항 12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7허6880 등록무효(상)
판단 기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모방대상상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모방대상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모방대상상표권자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방대상상표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등록상표가 이 규정에 해당하려면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모방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는데, (1)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지는 그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2)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모방대상상표의 인지도 또는 창작의 정도, 등록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동일·유사 정도, 등록상표의 출원인과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 사이에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 교섭의 내용, 기타 양 당사자의 관계,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등록상표와 모방 대상상표의 지정상품 간의 동일·유사 내지 경제적 견련성의 유무,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3) 위와 같은 판단은 등록상표의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후672 판결 등 참조).
판단
선사용상표들은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13. 7. 3. 당시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서 피고의 모기퇴치기 제품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등록상표가 요부인 “BLACK HALL” 또는 그 한글 음역에 해당하는 “블랙홀” 부분으로 약칭될 경우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한글로 “블랙홀”이라고 호칭 및 관념될 수 있으므로, 양자는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선사용상표들인 “블랙홀” 및 “BLACK HOLE”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보편적인 교육수준에 비추어 대부분이 알고 있는 “강한 중력으로 인해 빛을 포함해 어떤 것도 빠져나올 수 없는 시공간 영역”을 일컫는 말로,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모기 등 해충을 빨아들여 빠져나올 수 없도록 하는 장치”라는 이미지를 연상시킴으로써 우수한 효능을 강조하거나 암시하는 표장이고, 그 사용상품은 위와 같은 이미지가 매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이고 선사용상표들이 창작성이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다양한 생활용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소규모 사업자로, 2009. 8. 13. 주방용품, 보온냉수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상표출원하여 등록받았는데, 등록상표를 출원하면서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하여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지정상품에 포함한 점, 모기 퇴치기(모기채) 등의 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반면, 오히려 원고가 제작한 카탈로그에는 위 상품에 선사용상표들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이 부착된 자료가 게재되어 있는 점 비추어 원고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이상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례 전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_2017허688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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