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3727 권리범위확인(상)
관련 법리
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후538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인 “한일의료기”는 5자의 한글만으로 구성된 문자표장이고, 확인대상표장은 사각 형태의 도형 중앙에 한문으로 된 “東醫寶鑑”과 도형의 하단에 9자의 한글로 된 “동의보감한일의료기”가 결합되어 있는 표장인바, 양 표장은 한문 및 도형의 유무, 글자수, 글자체 및 그 구성 등이 서로 상이하므로 외관이 동일∙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등록상표인 “한일의료기”는 “한일”과 “의료기”가 결합되어 있는 표장으로, 위 두 단어가 결합됨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이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는데, 그 구성 부분 중 “의료기” 부분은 지정상품인 의료용 전기온열매트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일” 부분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고 있고, 그 부분이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거나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이 요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확인대상표장은 상단 및 중앙 부분에 있는 사각 형태의 도형, 그 도형 내부에 한문으로 된 “東醫寶鑑” 및 그 도형의 하단에 한글로 된 “동의보감한일의료기”가 결합되어 있는 표장으로, 위 도형 부분이 특별한 호칭을 갖고 있지 않고, 한문으로 된 “東醫寶鑑”은 한글로 “동의보감”이라고 발음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한글로 “동의보감” 또는 “동의보감한일의료기”로 호칭될 수 있는바, “동의보감”, “한일” 및 “의료기”라는 단어들이 결합됨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이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 확인대상표장의 “동의보감” 부분은 조선시대에 허준이 지은 의학서적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상품인 비의료용 전기온열매트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것이고, “의료기” 부분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의 경우 “한일” 부분이 그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고 있고, 그 부분이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거나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어, 결국 “한일” 부분이 요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비록 그 외관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각각 요부인 “한일”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될 경우 양자는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고 그 지정 상품도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양 상표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를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임 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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