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요약>
1.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환경’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하였으나 ‘환경’ 과목이 필수과목이 된 것은 아니다.
2. 우리나라는 ‘환경교육’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모범 사례였다. 교육부는 1992년 고시된 제6차 교육과정부터 중등학교에서 ‘환경’을 독립교과로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3. 덴마크와 영국은 에코스쿨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직접 수업에 참여하면서 환경과 관련된 긍정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다. 미국은 녹색학교운동을 대만은 환경교육 인증제를 일본은 지속가능발전 교육 글로벌 액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환경’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그렇다고 ‘환경’ 과목이 필수과목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환경 과목은 여전히 ‘선택’ 교과이다, 학교에서 성교육. 안전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하는 것처럼 ‘환경’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몇 차시 이상 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환경교육 의무화’를 놓고 교육청, 학교 등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변화하는 사회에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갑작스러운 의무화는 교육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들려온다.
실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으나 우리나라는 ‘환경교육’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모범 사례였다. 교육부는 1992년 고시된 제6차 교육과정부터 중등학교에서 ‘환경’을 독립교과로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1996년부터는 환경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해 왔다. 범 교과 과정과 사회, 도덕, 과학 과목에 분산형 환경교육도 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환경 과목 신규 교사 선발 중단. 고작 8.9%에 그치는 환경 과목 선택 학교 비율 등 활성화되어야 할 환경교육이 오히려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웠다.
다행히 환경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세계적은 분위기가 마련되고, 지금까지 환경부가 추진해오던 환경교육에 더해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준비하면서 교육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계획(2021.4.)에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학교 환경교육을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와 교육내용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하였었고, 환경교육 의무화를 위한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학교에서 어떤 환경교육을 하고 있을까?
교육부가 블로그에 소개한 바에 의하면, 덴마크에는 ‘Eco-Schools’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에코 스쿨은 국제 프로그램으로, 7단계 변경 프로세스를 따르며 환경생태 교육을 받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1992년에 처음 개발되었고, 초반에는 덴마크만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1994년 덴마크, 독일, 그리스 및 영국에서 유럽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국제 프로그램으로 설립될 수 있었다. 현재는 많은 국가가 소속되어 있다. 이러한 에코 스쿨 중에서도, 2009년에 덴마크에 세워진 Eco Campus에서는 중등부터 고등 교육까지 환경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를 해결하는 능력, 시스템 사고, 미래 결정 능력 및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난제를 다루는 것을 학습한다. 또한, 아이들이 직접 수업에 참여하면서 환경과 관련된 긍정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의 교육 방식으로 편성한다.
영국의 에코스클은 세 가지 중점 사항을 가지고 교육한다. 이 교육을 통해 더 환경 효율적이게 되는 것, 환경적 이슈를 아이들이 인지하는 것, 그리고 환경을 위해 긍정적 행동 변화를 아이들이 직접 실행하고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영국 또한 덴마크처럼 학생들이 직접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환경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미국은 정부 내 환경교육 전담조직과 환경교육기금 운영 등 기반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연계해 환경교육계획 수립과 이행을 하고 있다. 환경교육 정책 수립과 이행에서 정부와 학계의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가 처음으로 K-12에서 학교교육법을 의무화하였으며, 녹색학교운동을 통해 학교 시설물의 환경 영향을 줄이고 환경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만은 2011년 강력한 규제. 처벌을 바탕으로 한 환경교육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환경교육 관련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 직원, 초.중등 교사와 학생들은 1년에 4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의무 환경교육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학교 환경교욱은 학습지도 요령에 따라 수행되는데, 학교 환경교육 전문화를 위한 환경교육 전담인력 배치, 제계적 예비 교사 교육 및 재교육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지속가능발전 교육 글로벌 액션 프로그램 (Global action programme)’이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